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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처]시내버스 내 교통약자석 자리양보 협조안내
작성자 이현무 작성일 19/06/21 (15:50) 조회수 1749
공고기간 ~ - 공고상태 마감

안녕하세요 대전보건대학교 학생처 입니다.

관련근거 : 대전광역시 버스정책과-6705 "시내버스 內 교통약자석 자리양보 협조 요청"

 

○ 2006년부터 시행 중인 "굥통쟝갖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시내버스 내 전체 좌석의 3분의 1인상을 교통약자용 좌석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 그러나 최근 학생 및 청년승객이 교통약자용 좌석에 앉아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 고령자, 장애인 계층에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시내버스, 도시철도, 마을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전보건대학교 학생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대전보건대학교 학생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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