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신고

편성

  •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과 교직원.
  • 대학 직장예비군 편성은 입학식 후부터 졸업시까지 편성한다.

신고

예비군 편성제외
  • 본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매 학기 출석 수업 일수의 1/3 이상 결석하여 2회 이상 정기평가를 받지 못한 자는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한다.
  • 유급 대학생예비군은 대대본부에 신고 않을 시 편성에서 제외한다.
민방위대 편성제외
  • 본 대학에 입학한 날로부터 졸업시까지 재학생에 한하여 민방위 교육 면제를 받음.
  • 재학생으로서 민방위에 해당하는 학생은 직장예비군대대에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자 신고서" 를 작성하고,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자 확인서"를 발급 받아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
  • 신고기간 / 장소 : 입학, 복학 후 2주일 이내에 예비군대대에 신고
  • 여학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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