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제적

자퇴

관련규정 : 학칙 제8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 제33조 자퇴, 제34조 제적

본인의 질병, 사망, 실종,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자퇴

구분, 일반휴학(자퇴) 항목에 관한표입니다.

구분 자퇴
구비서류
  • 본인방문 : 본인도장 or 서명 , 보호자 도장
  • 대리인방문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제출절차 자퇴원 작성 ⇨ 학과사무실방문(지도교수님 및 학과장님 면담) ⇨ 사무처방문 ⇨ 학생·취업처방문 ⇨ 자퇴원제출 (교무처)
등록금반환
등록금반환

변환사유 발생일, 변환금액 항목에 관한표입니다.

변환사유 발생일 변환금액
학기개시일전까지 등록금 전액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제적

제적사유
  • 휴학기간 종료 후 4주(28일)를 초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사람
  • 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
  • 품행이 불량하여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바르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등
  • 정당한 사유 없이 매학기 총장이 정하는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
  • 연속 2회 유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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