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학생증발급

관련규정 : 학칙시행세칙 제11장 제증명 발급

학적관계 증명서는 졸업, 졸업예정, 재학, 재적, 수료, 성적증명, 추천서 및 기타 확인서로 구분하여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한다.

종류
  • 재학증명서 (국문, 영문)
  • 성적(석차)증명서 (국문, 영문)
  • 졸업증명서 (국문, 영문)
  • 졸업예정증명서 (2학기 등록 및 수강신청 후에 발급가능)
  • 휴학증명서 (국문, 영문)
  • 복학예정증명서
  • 제적증명서(국문, 영문) : 자퇴, 미복학, 미등록 제적의 경우
  • 재적증명서 : 학교에 기록이 남아있는 사람
  • 수료증명서(국문, 영문)
  • 학적부사본
  • 교육비납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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