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학사학위취득유예

재입학

본 대학교에 재적하였던 사람으로서 자퇴나 제적된 사람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70조 제1항(징계) 및 산업체위탁 교육생 중 제적된 사람은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재입학 신청 : 학과사무실 재입학 신청서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
유의사항 : 학과별로 결원이 있어야 재입학할 수 있으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탈락될 수 있음.

학사학위취득유예(전문학사포함)

학칙 제50조 제1항내지 제3항에 규정된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해당 학기 졸업시기에 졸업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한까지 졸업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전문학사포함)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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