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열람

2023. 06. 01. 부분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학칙은 대전보건대학교 (이하‘본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학사운영․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교육목표)

    본 대학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명칭)

    본 대학교는 대전보건대학교라 칭한다.

  • 제4조 (위치)

    본 대학교는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 21(가양2동 77-3번지)에 둔다.

  • 제5조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본 대학교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아래와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 의하여 별도 입학하는 학생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02.01., 2014.01.01., 2015.01.01., 2015.09.01., 2016.04.15., 2016.07.15., 2017.08.01., 2018.04.01., 2019.03.01., 2020.01.01., 2020.10.01., 2021.08.01., 2022.08.01., 2023.08.01>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학부명, 학과명, 입학정원 항목에 관한표입니다.

    학부명 학과명 입학정원 학부명 학과명 입학정원
    간호대학 간호학과 108 보건과학부 환경안전보건과 20
    보건의료학부(Ⅰ) 임상병리과 120 메디컬코스메틱과 20
    치기공과 100 의무부사관과(응급구조학전공) 30
    치위생과 120 특전의무부사관과 40
    식품영양과 20 경찰과학수사과 25
    안경광학과 64 재난소방·건설안전과 25
    바이오의약과 30 보건융복합학부 의료경영과 20
    보건의료학부(Ⅱ) 방사선과 120 컴퓨터정보과 20
    보건의료행정과 80 패션컬러·스타일리스트과 20
    물리치료과 80 주얼리디자인과 20
    응급구조과 80 방송콘텐츠과 20
    작업치료과 40 예술체육지도과 20
    휴먼케어학부 뷰티케어과 40 반려동물과 60
    사회복지과 40 교육학부 유아교육과 44
    장례지도과 40 교양교육원 인문교양 -
    호텔외식조리과 36 과학기초
    합계 1,502
  • 제5조의 2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본 대학교에 두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과 및 입학정원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13.02.01., 2014.01.01., 2015.01.01., 2017.02.01., 2019.03.01., 2020.01.01., 2020.10.01., 2021.08.01, 2022.08.01., 2023.08.01>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학과명, 입학정원 항목에 관한표입니다.

    학과명 입학정원 학과명 입학정원
    치기공학과(야) 20 응급구조학과(야) 15
    물리치료학과(야) 30 안경과학과(야) 20
    유아교육학과(야) 18 보건의료행정학과(야) 25
    방사선학과(야) 20 사회복지학과(야) 20
    치위생학과(야) 20 식품영양학과(야) 12
    임상병리학과(야) 30 경찰과학수사학과(야) 12
    작업치료학과(야) 20 컴퓨터정보학과(야) 19
    환경안전보건학과(야) 19 합계 300
  • 제5조의 3 (계열 및 학과폐지)
    1. 1 (목적) 본 대학교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계열 및 학과 폐지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2. 2 (정의) 계열 및 학과 폐지는 신입생 감소와 전출학생의 증가로 계열(과) 및 전공운영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와 본조 ③항에 의해 계열 및 학과를 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3. 3 (폐지조건) 계열 및 학과의 폐지는 다음 각 호의 1의 평가요소를 기반으로 한 대학의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하여 해당 계열 또는 학과를 폐지할 수 있다. 폐지조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5.01.01., 2021.12.01.>
      1. 1내부경쟁력
      2. 2외부경쟁력
      3. 3재무효율성
      4. 4삭제.<2021.12.01.>
      5. 5기타
    4. 4(폐지절차)
      1. 1계열 및 학과 폐지는 1학기 등록 마감 후 실시한다.<개정 2015.01.01., 2016.01.25.>
      2. 2기획조정실장은 당해연도 학과평가결과 및 연간 누적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5.01.01.>
      3. 3기획조정실장은 제3항의 계열 및 학과폐지 조건에 해당하는 계열 및 학과를 계열 및 학과 폐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후 총장의 승인에 의하여 확정한다.<개정 2015.01.01.>
      4. 4삭제. <2015.01.01.>
    5. 5(계열 및 학과폐지 심의위원회)
      1. 1계열 및 학과 폐지 심의를 위하여 계열 및 학과 폐지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01.01., 2016.01.25.>
      2. 2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한다.
      3. 3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위원은 부총장, 대학본부 부서장으로 구성되는 당연직위원과 총장이 위촉하는 지명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01.01., 2021.05.01., 2021.12.01.>
      4. 4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5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6. 6(위원회 회의)
      1. 1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2. 2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7. 7(폐지된 계열 및 학과 소속의 학생)
      1. 1폐지된 계열 및 학과의 차년도 신입생을 모집 선발하지 아니한다.
      2. 2계열 및 학과의 폐지가 결정된 경우에도 해당학과의 재학생 및 복학생이 졸업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8. 8산업체위탁교육과정 학과 등 정규과정 이외의 폐과는 자체기준에 따른다.<신설 2015.09.01.>
  • 제5조의 4 (자체평가)
    1. 1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2. 2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등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의 5 (DSC 공유대학의 학부 및 전공의 설치·운영) <본조신설 2021.12.01>
    1. 1 본 대학교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및 국내·외 타 대학 등과 협약에 따른 융합학부 및 융합전공을 둘 수 있다.
    2. 2 공유대학의 융합학부 및 융합전공 등의 명칭,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학생선발 인원, 기준 및 방법, 운영경비, 학기와 수업일수 및 수업방법, 설치·운영기간 및 설치·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당해 융합학부 등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5조의 6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본 대학교에 두는 전문기술석사과정 명칭과  입학정원은 아래와 같다. <신설 2022.09.01> <개정 2023.02.01>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학과명, 입학정원 항목에 관한표입니다.

    학과명 입학정원
    임상병리학과 5
    방사선학과 5
    합계 10
제2장 직제
  • 제6조 (교직원)
    1. 1 본 대학교의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로 구분하며 제5조에 의한 학과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의 임용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개정 2019.05.01>
    2. 2 총장은 대학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과 조교를 둔다.
    3. 3 총장은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 자를 산학협력중점교수에 임용할 수 있다.
    4. 4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겸임교원, 초빙교원, 강사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1 겸임교원 :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2 초빙교원 :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
      3. 3 삭제
      4. 4 강사 :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개정 2019.05.01>
  • 제7조 (교직원의 임무)
    1. 1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2. 2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총장을 둘 수 있다.
    3. 3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 하며,「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다만, 강사는 업무 수행에 있어서 “대학”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담당 강의(성적처리 포함)와 관련된 학생지도 업무 외 별도 의무를 부여할 수 없다.<개정 2019.08.09.>
    4. 4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업무를 담당한다.
    5. 5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 제8조 (조직)
    1. 1 본 대학교에는 감사실, 기획조정실, 교무처, 학생·취업처, 입학처, 사무처를 두며 실 및 각 처에 두는 부서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02.01., 2013.05.01., 2014.01.01., 2015.01.01., 2016.01.25., 2016.12.01., 2017.08.01., 2020.01.01., 2020.10.01., 2023.08.01>
      1. 1 기획조정실에는 기획팀, 인사팀, 정보기술팀, 대학평가·인증센터를 둔다.<개정 개정 2019.06.17., 2020.10.01., 2021.12.01.>
      2. 2 교무처에는 교무팀, 학사학위센터, 전문기술석사운영센터, 직업교육혁신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둔다.<개정 2019.06.17., 2019.08.09., 2020.01.01., 2020.10.01., 2021.09.01., 2021.12.01., 2023.02.01.>
      3. 3 학생·취업처에는 학생팀, 취창업·대외협력센터, 자원봉사·장애학생지원센터, 예비군 대대를 두며, 학생팀에 건강관리실(보건, 상담)을 둔다.<개정 2020.01.01., 2021.09.01., 2021.12.01.>
      4. 4 3-2. 입학처에는 입학·홍보팀을 둔다.<개정 2021.12.01., 2023.05.01.>
      5. 5삭제 <2020.01.01.>
      6. 6사무처에는 총무팀, 관리팀, 기숙사를 둔다 <2020.01.01.>
      7. 7삭제 <2020.10.01.>
    2. 2 실에는 실장, 단에는 단장, 각 처에는 처장, 팀에는 팀장,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실장, 단장,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실, 단, 처 내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01.01.,2016.01.25., 2012.06.01>
    3. 3각 처의 사무분장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8조의 2 (산학협력단의 설치)
    1. 1 본 대학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산학협력단을 둔다.
    2. 2 산학협력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제9조 (수업연한)
    1. 1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 또는 3년 및 4년으로 한다. 단, 학과별 수업연한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15.09.01.>
    2. 2삭제 <2015.09.01.>
    3. 3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로 하되,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없다.<개정 2019.08.09.>
      1. 12년제 전문학사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2년 이상
      2. 23년제 전문학사 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1년 이상
    4. 4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신설 2022.09.01.>
  • 제10조 (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않는다.

제4장 학년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 제11조 (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11조의2(학사제도)

    대학에서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집중이수제, 유연학기제 등 학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신설 2019.03.01>

  • 제12조 (학기)
    1. 1 학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2학기로 하되 집중이수제, 유연학기제 등 학사제도 운영상 필요한 경우 세부사항에 근거하여 2학기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계절학기수업, 실습학기,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등 수업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4개 학기 범위 내에서 이를 나눌 수 있으며, 2주(14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학기 개시일 전․후로 개강할 수 있다. 다만 학기 개시일과 개강일이 상이한 경우 개강일을 학기 개시일로 본다. <개정 2015.09.01., 2019.03.01., 2021.02.01>
      1. 1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2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2. 2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절수업, 현장실습의 경우 별도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5.09.01.>
  • 제13조 (수업일수)
    1. 1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2. 2 천재지변, 기타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매 학년도 2주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고, 집중이수제 또는 유연학기제의 시행으로 인한 경우 세부사항에 근거하여 30주 미만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1학점 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01.01., 2019.03.01.>
  • 제14조 (휴업일)
    1. 1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1국정공휴일
      2. 2일 요 일
      3. 3개교기념일 : 10월 18일
    2. 2여름방학·겨울방학 기간은 매학년도 총장이 따로 정한다.
    3. 3부득이한 경우 휴업일에도 수업을 할 수 있다.
  • 제15조(임시휴업)

    총장은 비상재해 등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5장 신입학
  • 제16조 (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1/4선 이내로 한다. 단, 학사일정 운영을 위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학기 개시일 이전에 입학 할 수 있다.<개정 2016.07.15>

  • 제17조 (입학자격)
    1. 1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2. 2삭제
  • 제18조 (입학지원절차)

    입학 지원절차는 모집할 때 따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 제19조 (입학전형)

    입학전형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5.01.01., 2016.07.15>

  • 제20조 (입시공정관리위원회)
    1. 1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2. 2 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인과 교직원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른 임무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강사는 입시공정관리위원회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01.01., 2019.08.09.>
  • 제21조 (입학전형관리위원회)
    1. 1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2. 2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직속으로 설치하되 입학처장, 학과장을 포함한 교직원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른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강사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01.01., 2016.01.25., 2018.12.01., 2019.08.09.>
  • 제21조 2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
    1. 1 전공심화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관리하기 위하여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를 둔다.
    2. 2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산업체 인사가 50%이상 참여해야 한다.
    3. 3 전공심화과정 운영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09.01.>
  • 제21조 3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위원회)
    1. 1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위원회를 둔다.
    2. 2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22조 (입학허가)

    입학은 입학전형절차 완료 후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6.01.25.>

  • 제23조 (입학절차)

    입학이 허가된 사람은 총장이 정하는 등록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 제24조 (입학취소)
    1.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1. 1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사람
      2. 2고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서 정하는 입학지원방법을 위반한 자
      3. 3입학 모집요강에서 정한 입학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제25조(산업체 위탁교육)
    1. 1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산업체에 근무중인사람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의 경비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산업체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사람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3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4. 4 산업체위탁교육생은 복학 학년도를 기준으로 해당 교육과정이 개설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산업체장의 동의를 받아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장 편입학·재입학 및 전과
  • 제26조 (편입학)
    1. 1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1년 이상의 과정을 이수(수료)한 자와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총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편입학 할 수 있다.<개정 2015.01.01.>
    2. 2 편입학은 각 학과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3. 3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한 편입학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4. 4 기타 편입학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27조 (재입학)
    1. 1 본 대학에 재적하였던 사람으로서 자퇴나 제적된 사람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70조 제1항(징계) 및 산업체위탁 교육생 중 제적된 사람은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2. 2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학과장의 추천과 교무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3.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학과에 한 한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 의료기사의 양성과 관련된 학과로 재입학하는 경우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허가한다.<개정 2020.10.01.>
  • 제28조 (전과)
    1. 1 전과는 매학기 종료 후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산업체위탁과정으로 입학한 자의 전과는 허가하지 않는다. <개정 2013.05.01, 2015.01.01., 2016.01.25>
    2. 2 전과의 과별 전입정원은 전입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20%이내로 한다.<개정 2013.05.01.> 다만, 교원양성관련학과 및 의료인, 의료기사 면허의 취득과 관련된 학과로 전입할 수 있는 전입정원은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01.01.>
    3. 3 전과의 과별 전출정원은 전출과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4. 4 전과는 재학기간 동안 1회 허용할 수 있다. 단서삭제 <개정 2013.05.01, 2015.01.01.>
    5. 5 전과한 사람은 전출과에서 취득한 학점을 전입과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의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등록과 수강
  • 제29조 (등록절차)

    학생은 매 학기초 총장이 공고한 등록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30조 (수강신청)
    1. 1 수강신청은 해당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총장이 공고한 수강신청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
    2. 2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장 휴학, 복학, 자퇴 및 제적
  • 제31조 (휴학)
    1. 1 질병, 병역의무, 가정형편,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28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는 보호자 연서로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 할 수 있다.
    2. 2 휴학은 1년을 단위로 연속하여 허가하되, 1회에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2016.12.01.>
    3. 3 휴학은 군(입대)휴학, 일반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 창업휴학으로 분류한다.<개정2016.12.01.>
      1. 1삭제
      2. 2삭제
    4. 4 병역의무복무로 인하여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한 사람이 군 휴학을 할 경우임시시험을 실시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5. 5 신입생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첫 학기에 휴학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휴학할 수 있다.<신설 2023.11.01.>
      1. 1군입대 휴학
      2. 2질병휴학
      3. 3임신‧출산‧육아 휴학
    6. 6 제5항에 의해서 휴학을 하려는 자는 학칙시행세칙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01.>
  • 제32조 (복학)
    1. 1 휴학한 사람은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복학 할 수 있다.
    2. 2 복학은 학기개시 후 4주(28일) 이내에서 허가 할 수 있다.
    3. 3 일반휴학 중 군휴학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대하여 제적된 사람이 전역 후 복학하고자 할 때는 병적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제적을 군휴학으로 소급 적용하여 복학을 허가 할 수 있다.
    4. 4 휴학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 할 수 있다.
      1. 1휴학한 사람이 학점 재이수 등의 사유로 조기복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2휴학한 사람이 휴학을 하게 된 사유가 종료되어 4주(28일) 이내에 다시 등록하여 학업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3. 3학기가 개시되어 수업일수 4주(28일)가 지난 후 전역예정인 복학생의 경우 소속 부대장의 휴(허)가 또는 수강허가 등으로 사실상 수업일수 4주(28일) 이전부터 출석이 가능하여 학점취득을 위한 최소 출석일수를 확보할 수 있고 총장이 정하는 증빙서류(전역예정증명서, 수강 허용증 또는 휴가증 등)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
      4. 4공익근무 또는 군복무 등으로 휴학중인 학생이 공익근무 또는 군복무 중 복학(야간 또는 주간)을 희망하 는 경우 복무를 관리하는 소속기관장(부대장 등)의 허가가 있고 수강에 지장이 없는 사람
  • 제33조 (자퇴)
    1. 1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이하 “자퇴”라 한다)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2016.12.01.>
    2. 2자퇴한 사람은 학적을 상실한다.
  • 제34조 (제적)
    1. 1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총장이 이를 제적처분 할 수 있다. <개정2016.01.25., 2016.12.01.>
      1. 1휴학기간 종료 후 4주(28일)를 초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사람
      2. 2사망 또는 실종선고
      3. 3삭제
      4. 4품행이 불량하여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바르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5. 5정당한 사유 없이 매학기 총장이 정하는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
      6. 6연속 2회 유급하는 사람
    2. 2제적된 사람은 학적을 상실한다.
제9장 교과 및 수업
  • 제35조 (교육과정)
    1. 1 교육과정은 교양, 전공, 교직, 자기주도선택으로 구분하고 세부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01.01., 2016.01.25.>
    2. 2 학과별 인증평가 등의 기준에 의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는 학과는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01.25.>
    3. 3 현장실습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학과는 현장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4. 4 각 과별 교육과정(현장실습 포함)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5. 5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 제35조의 2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본 대학교 학위과정에 국내 대학 및 외국 대학과 복수(공동)학위과정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필요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4.01.01., 2021.12.01.>

  • 제36조 (학점이수)
    1. 1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한 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학과 및 전공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02.01.>
    2. 2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현장실습은 한학기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3.02.01.>
    3. 3 학생은 매학기 12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을 초과하여 수강신청 하지 못한다. 다만, 총장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와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및 전문기술석사과정의 경우는 예외로 하며,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 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01.25., 2022.09.01.>
    4. 4 계절수업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01.25.>
    5. 5 제35조 제2항의 현장실습에 대한 방법, 기간 및 학점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37조 (학점인정)
    1. 1 국내·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중 본 대학 정원외 특별 전형으로 새로이 입학한 사람(대학졸업자)은 교양과목에 한하여, 개설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졸업학점의 10%이내에서 이를 사정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 할 수 있다.
    2. 2 편·입학한 사람는 전적대학의 교과목 이수내용 및 이수학점을 심사하여 기준학점인정하고 잔여학점을 이수케 한다. 단, 각 학년별 수료학점을 초과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
    3. 3 총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대학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수한 경우 또는 「병역법」 에 따른 징집, 소집, 지원에 의하여 입영·복무중인 자(입학 전의 경우도 포함)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훈련과정 중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한 경우 졸업학점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학생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진로탐색 기회 마련 등을 위한 진로탐색학점제를 운영하여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07.01., 2020.01.21.>
    4. 4 학점인정·학점교류협정을 맺은 국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4.01.01.>
    5. 5 인턴십운영에 따른 학점인정은 고등교육법 제23조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인정한다. <개정 2021.11.01.>
    6. 6 입학후 「병역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휴학 중 학점취득을 위한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 학기당 3학점, 연간 6학점 이내에서 학점으로 인정한다.<개정 2009.07.01.>
    7. 7 7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취득한 학점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졸업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학점 이나 교과목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9.05.01.>
    8. 8 군복무 기간의 다양한 교육적 현장 경험을 대학에서 정하는 별도 절차를 거쳐 최대 4학점 이내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9.08.09., 2020.01.01.>
    9. 9 전문기술석사과정의 학점인정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최대 6학점까지 가능하며 이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22.09.01.>
    10. 10 입학 전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으로 대학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강좌 등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본교의 학점으로 최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23.06.01.>
    11. 11 대학의 비교과프로그램 중 선별된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 일정 절차를 거쳐 교양 2학점, 전공 3학점 이내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23.06.01.> <개정 2023.11.01.>
    12. 12 학점인정 및 교과목 이수 인정, 학점교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01.01., 2019.05.01., 2019.08.09., 2022.09.01., 2023.06.01.>
  • 제38조 (수업)
    1. 1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 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 운영방법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1.02.01.>
    2. 2 매 학기 개설 교과목은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총장이 공고한다.
    3. 3 수업시간표는 매 학기 강의 시작 2주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다.
    4. 4 강좌는 09:00부터 23:00까지 개설․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간강좌 개설학과의 수업개시 시간은 산업체의 근무 종료시간을 고려하여 총장이 정한다.
    5. 5삭제 <2015.01.01.>
    6. 6총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등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간수업, 야간수업 및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원활한 수업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0.06.06.> <개정 2021.02.01.>
  • 제39조 (집중수업)
    1. 1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수업 등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2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 적응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 한다.
  • 제40조 (교수시간)
    1. 1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학기당 15주)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2. 2 전임교원의 책임시간은 주당 9시간으로 한다. 다만, 보직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강의전담교원 등의 책임시간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05.01.>
    3. 3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책임시수는 전임교원 책임시수에서 30%이상을 감하여야 한다.
    4. 4 제2항을 준수하지 않은 전임교원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1.06.01.>
  • 제41조 (수강신청)
    1. 1 학생은 매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육과정표, 강의시간표를 참고하여 다음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을 하며, 그 절차와 방법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01.>
    2. 2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의 자녀는 해당 교원의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2.09.01.>
  • 제42조 (출석의무)

    학생은 수강 신청한 전 교과목의 강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 제43조 (출석인정)
    1. 1 학생이 징병검사, 예비군교육, 애·경사,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단서삭제 <개정2016.12.01.>
    2. 2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장 성적평가 및 졸업
  • 제44조 (시험)
    1. 1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중간평가, 종합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그 실시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2 시험은 주·객관식을 병용한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과목에 따라 실기, 실습, 과제물작성 등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3. 3 각 교과목 총수업 시간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한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해당 교과목의 학점을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 다만, 인턴십운영규정에 의한 과정 이수자와 조기취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01.01., 2015.09.01., 2019.05.01.>
  • 제45조 (추가시험)
    1. 1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할 때에는 교무처의 허락을 얻은 후 과목 담당교수가 추가시험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2. 2삭제<개정 2019.05.01.>
    3. 3 추가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46조 (성적)
    1. 1 성적평가는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 과제물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02.01.>
      성적평가

      등급, 배점, 평점 항목에 관한표입니다.

      등급 배점 평점 등급 배점 평점
      A+ 100.00 - 95.00 4.5 C0 74.99 - 70.00 2.0
      A0 94.99 - 90.00 4.0 D+ 69.99 - 65.00 1.5
      B+ 89.99 - 85.00 3.5 D0 64.99 - 60.00 1.0
      B0 84.99 - 80.00 3.0 F 59이하 0
      C+ 79.99 - 75.00 2.5
    1. 2 성적평가는 D0급 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교과목의 급제는 P(Pass)로 표기하고, 낙제는 F(Fail)로 표기한다. 이 때, P(Pass)학점은 인정하고 평점평균 산출에서는 제외한다.
    2. 3 수강승인을 받고도 수강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은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
    3. 4 성적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정한다.
    4. 5 교수-자녀 간 수강신청에 따른 성적평가는 별도로 정하여 부정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신설 2022.09.01.>
  • 제47조 (성적의 취소)
    1.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적은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04.15.>
      1. 1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2. 2매학기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
      3. 3중복 신청하여 취득한 성적
      4. 4삭제
      5. 5분할 납부할 등록금을 학기가 끝나도록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 제48조 (학사경고)

    성적평가 결과 매학기 평점평균이 1.0미만인 사람은 이를 경고한다.<개정 2017.08.01>

  • 제49조 (진급자격)

    제2학년 또는 제3학년, 제4학년에 진급 할 수 있는 자격은 성적평가 결과에 의하여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제50조 (졸업)
    1. 1 제2항 내지 제3항의 졸업요건을 갖춘 사람은 졸업자격을 부여하고 전문학사학위증[별표 1]을 수여한다. 또한, 4년제 학과 및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에 대하여 졸업자격을 부여하고 학사학위증[별표 5]을 수여하고 4년제 학과의 경우 [별표 6]의 학사학위증을 수여하며, 전문기술석사과정은 졸업학점을 충족하고 졸업자격을 부여받은 학생에 대해 [별표 7]의 학위기를 수여한다. <개정 2015.1.1., 2019.03.01., 2022.09.01.>
    2. 2 졸업에 필요한 최소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08.09., 2021.12.01., 2022.09.01.>
      1. 12년제 : 72학점 이상
      2. 23년제 : 108학점 이상
      3. 34년제 : 127학점 이상
      4. 4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 전문학사 취득학점을 제외하고 졸업 시까지 20학점 이상 이수
      5. 5전문기술석사과정 : 과정에 입학하여 졸업 시까지 24학점 이상 이수 <신설 2022.09.01.>
    3. 3 졸업학점 중 필수교과를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으며, 교양 및 전공 최저 이수학점 범위 등 기타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하되 간호학과의 경우 학과에서 정한 졸업인증제 기준을 통과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며 졸업인증제에 대한 세부기준은 학과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15.01.01., 2016.01.25., 2019.03.01>
    4. 4 본조 각 호를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사(전문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간에 학사(전문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5.01.01., 2019.03.01.>
    5. 5 1997학년도 이전에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별지 1] 서식에 의하여 해당하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17.08.01>
    6. 6 전문기술석사과정의 졸업은 졸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졸업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2.09.01>
  • 제50조의 2 (명예졸업증서 수여)
    1. 1 학사과정 재적 중 부득이한 사유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1. 1국가수호와 국민을 위하여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자
      2. 2국가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3. 3본 대학 발전과 명예 및 위상을 크게 높인 자
      4. 4기타 명예졸업증서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2. 2 명예졸업증서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51조 (후기졸업)

    전기졸업탈락자는 졸업요건을 갖춘 후에 후기졸업 할 수 있다.<개정 2017.08.01>

  • 제52조 (수료)
    1. 1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및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 학사(전문학사)학위취득 유예자에게는 수료증명서[별표2]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 표와 같다.<개정 2015.01.01., 2016.01.25., 2019.03.01., 2019.06.17., 2021.12.01., 2022.09.01.>
      수료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항목에 관한표입니다.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1학년 35 35 35
      2학년 70 70 70
      3학년 100 100
      4학년 120

      ※학점인정 및 계절수업 학점 포함

    2. 2전문기술석사과정의 수료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09.01.>
      1. 1전문기술석사과정을 4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2전문기술석사과정에서 24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3. 3교과목 최소 평점평균 점수를 3.0 이상 취득한 자
  • 제53조 (학위종류)
    1. 1 전문학사 및 학사 학위종류는 [별표3]과 같다.<개정 2013.02.01.>
    2. 2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 종류는 [별표4]와 같고, 전문기술석사과정 학위 종류는 [별표 8]과 같다..<개정 2013.02.01., 2022.09.01.>
    3. 3 학위수여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구분하여 수여한다.
  • 제54조 (유급)
    1. 1 1, 2학기 1.0미만의 성적을 취득하여 교무위원회에서 학사경고된 사람으로 진급 및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사람은 재학기간 중 1년 단위로 유급을 할 수 있다. 다만, 본인 스스로 이미 취득한 성적을 포기하고자 사람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유급 할 수 있다.<개정 2015.01.01., 2017.08.01>
    2. 2 유급에 관한 운영 방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11장 평생교육
  • 제55조 (교육과정의 연계운영)
    1. 1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계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산업체 등과 전문학사학위 및 학사학위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2 연계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56조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
    1. 1 본 대학에는 1년 이내의 비정규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2 비정규 특별과정은 본 대학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한다.
    3. 3 비정규 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 제57조 (시간제등록제)
    1. 1 본 대학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할 수 있다.
    2. 2 모집인원은 총입학정원의 10%이내로 한다.<개정 2023.02.01.>
    3. 3 시간제 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3.02.01.>
    4. 4 시간제 등록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신청학점에 따라 산정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5. 5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방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6. 6 학점 당 등록금은 시간제 등록생이 신청하는 교과목이 편성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의 신입생 학기당 등록금을 기준하여 최대 신청학점(24학점)으로 나누어 산출(천단위 미만 절사)한다.<신설 2023.02.01.>
    7. 7 시간제 등록생의 선발을 위해 주무부서는 대학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요강을 공지하고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및 최종졸업학교 성적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하여 선발할 수 있다.<신설 2023.02.01.>
  • 제58조 (공개강좌)
    1. 1 본 대학 학생 이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2. 2 공개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59조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1. 1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위하여 1~2 이상의 전공 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2 입학 자격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하며, 전문대학과정 이수학점의 인정범위는 2년제 학과 졸업자 80학점 이내, 3년제 학과 졸업자 120학점 이내에서 인정한다.(단, 1년제 학사학위 과정에는 3년제 학과 졸업자만 해당한다.)
    3. 3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과정, 등록인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59조의 2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1. 1 고등교육법 제 50조의 2 및 동시행령 제 58조의 2에 의한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2 제59조에 따른 전공심화학위 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 제59조의 3 (전문기술석사과정)
    1. 1 고등교육법 제49조의2 및 동시행령 제58조의6에 의한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2 입학 자격은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써, 관련 분야 재직경력이 3년 이상이며, 해당 학과에서 요구하는 면허 소지자이어야 한다.
    3. 3 전문기술석사과정의 등록인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4. 4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09.01.]

  • 제59조의 4 (소단위 전공과정)
    1.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적은 학점으로 다양한 전공분야의 과목이 연계·융합된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소단위 전공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2. 2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 받는 사람과 총장이 별도로 허락하는 사람에게도 소단위 전공과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3 소단위 전공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이수증서 또는 소단위 학위 등을 수여할 수 있다.
    4. 4 소단위 전공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06.01.]

  • 제60조 (학점 은행제)
    1. 1 본 대학교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개인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80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 본 대학교에서 50학점이상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3]의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2. 2 기타 학점은행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장 학생활동
  • 제61조 (학생자치기구)
    1. 1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학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2 본 대학교의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제적(자퇴), 졸업과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3. 3 학생회 회원이라도 휴학 중이거나 정학 이상의 징계기간 중에 있는 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4. 4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62조 (학생의 의무)
    1. 1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 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2. 2 학생회 등 학생단체는 집회 및 행사를 주최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3 본 대학교 학생회 회원은 학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63조 (학생단체의 조직)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단체운영 및 활동 규정에 의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4조 (학생지도)
    1. 1 총장은 매학년 초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2. 2 학생회의 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이에 대한 구성 및 기능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65조 (학생활동의 사전신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집회를 갖고자 할 경우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예정 인원 등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제65조의 2(학생활동지도)
    1. 1 학생 집단활동 시 소속(학)과 또는 해당 활동의 지도교수 및 학생대표를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2. 2 학생 집단활동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사고발생시 처벌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07.15.]
  • 제66조 (간행물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학생위원회)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67조 (처벌)
    1. 1 본 장의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총장이 직접 징계할 수 있다.
    2. 2 제1항에 의하여 징계 제적된 학생(타교에서 제1항에 의하여 징계 제적된 학생포함)은 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다.
제13장 규율·상벌
  • 제68조 (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열중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장차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도록 한다.

  • 제69조 (포상)

    총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또는 선행에 있어서 남의 모범이 될 만한 학생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70조 (징계)
    1. 1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 할 수 있다.
      1. 1본 대학 학칙을 위반한 사람
      2. 2품행이 불량하여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바르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 3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사람
    2. 2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3. 3 모든 징계대상자는 징계심의시 회의에 출두하여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다.
  • 제71조 (성희롱, 성폭력 예방)
    1. 1 본 대학의 구성원(교직원, 학생)을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성폭력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며, 성희롱 및 성폭력행위가 발생하여 신고 접수되면 상담소장은 그 사실에 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조사)를 취하여야 한다.
    2. 2 성폭력 상담소의 운영 규정 및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장 등록금
  • 제72조 (등록금)

    학생은 매학기 등록 기간 내에 총장이 정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72조의 2 (등록금심의위원회)
    1. 1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해 등록금 책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2. 2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
  • 제73조 (결석 또는 정학시의 등록금)

    등록금은 결석·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 되지 아니한다.

  • 제74조 (등록금 면제)(삭제)
  • 제75조 (등록금의 반환)
    1. 1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
      1. 1과오 납의 경우에는 과오 납 된 금액 전액
      2. 2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사망·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3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이 입학 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4. 4재학 중인 사람이 자퇴원을 제출한 경우
      5. 5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6휴학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7. 7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경우<신설 2021.06.01.>
    2. 2 전 항의 반환금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반환하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호의 경우 별도의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 이월할 수 있다.<개정 2021.06.01.>
제15장 학생복지
  • 제76조 (장학금)
    1. 1 총장은 장학금선발 및 지급규정에 따라 장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1학업성적이 평균평점 B0급 이상이며 품행이 바르고 남의 모범이 되는 학생
      2. 2학업성적이 평균평점 C+급 이상인 학생으로서 학교발전에 공헌한 학생,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가족이 2인 이상 재학 하고 있는 학생, 교육자자녀, 교직원자녀(강사자녀는 제외), 동문자녀, 우리대학교 졸업 후 다시 입학하는 자<개정 2019.08.09.>
      3. 3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2 장학생이 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며, 자퇴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회수 할 수 있다.
    3. 3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두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76조의 2 (장애학생의 지원)

    장애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관련법에 따라 지원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장 제위원회 <개정 2018.04.01>
  • 제77조 (대학평의원회・교수회・직원회의 구성)
    1. 1 본 대학교에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 및 직원회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8.04.01., 2019.08.09.>
      1. 1대학평의원회 : 당해 대학 전임교원, 직원 및 학생을 대표할 수 있는 자와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 2교수회 :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3. 3직원회 : 일반직(기능직 포함)
    2. 2 총장은 필요한 경우 보직처장, 보직과(팀)장 및 학과장으로 구성되는 제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
    3. 3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회 및 직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8.04.01>
  • 제77조의 2 (교수회의 기능)

    교수회는 교수평의원을 선출하며, 다음사항에 대하여 총장의 요청에 의하여 자문 할 수 있다.<개정 2014.01.01.>

    1. 1학사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2. 2삭제
    3. 3삭제
    4. 4삭제
    5. 5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6기타 총장이 요청하는 사항
  • 제77조의 3 (직원회의 기능)

    직원회는 직원평의원을 선출하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총장의 요청에 의하여 자문 할 수 있다.<개정 2014.01.01.>

    1. 1행정업무에 대한 주요사항
    2. 2기타 총장이 요청하는 사항
    3. 3삭제
  • 제78조 (소집 및 의결)
    1. 1 교수회 및 직원회는 필요시에 총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 시에는 그 직무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2. 2 교수회 및 직원회는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9조 (교무위원회)
    1. 1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본 대학교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2. 2 교무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79조의 2 (특별지원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에 따라 장애인 특별지원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 조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80조 (기타위원회)
    1. 1 본 대학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위원회를 둔다.
    2. 2 위원회의 구성, 임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장 부속(교육)기관 및 부설기관
  • 제81조 (부속(교육)기관 및 부설기관)
    1. 1 본 대학교에는 다음과 같은 부속(교육)기관을 둔다. <개정 2014.01.01, 2015.01.01., 2016.01.25., 2016.12.01., 2020.01.01, 2020.05.01.>
      1. 1학술정보관(도서관, 대학기록관)
      2. 2삭제
      3. 3삭제
      4. 4삭제
      5. 5사이버평생교육원
      6. 6삭제
      7. 7삭제
      8. 8인권센터
    2. 2삭제
      1. 1삭제
    3. 3본 대학교에는 필요에 따라 기타의 부설기관을 두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81조의 2 삭제
  • 제81조의 3 삭제
  • 제81조의 4 삭제
  • 제81조의 5 삭제
제18장 학칙 제·개정 절차
  • 제82조 (학칙 제정 및 개정의 예고)

    학칙의 제·개정을 할 경우에는 제·개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83조 (공고기간)

    학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5.09.01.>

  • 제84조 (의견제출 및 처리)
    1. 1 본 대학교의 전임교원 및 직원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9.08.09.>
    2. 2 당해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이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85조 (심의)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제·개정안은 학칙에 의거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86조 (공포절차 및 공포)

    제반 학칙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후 총장이 공포한다.

제19장 학교기업
  • 제87조 (학교기업의 설치)
    1. 1 본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학교기업의 사업종목은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거 대전보건대학교의 학교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사회복지시설
      2. 2노인복지시설
      3. 3기타 규정이 정한 시설
    2. 2 학교기업은 교지 안으로 하되, 학생들의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대학교가 소재하는 대전광역시 안에 한하여 교사시설 또는 교지 밖으로 할 수 있다.
    3. 3 학교기업은 물리치료과, 사회복지과와 연계하여 ‘노인복지시설’ 사업종목을 사업 내용으로 한다.<개정 2014.01.01.>
  • 제88조 (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1. 1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하여 2년제는 총 8학점, 3년제는 총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1개 학기당 인정 학점은 8학점 이내로 한다.
    2. 2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은 1개 학기당 30시간 이수한 경우 이를 1학점으로 인정한다.
    3. 3 기타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89조 (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기준)
    1. 1 학교기업 운영성과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 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줄 수 있다.
    2. 2 교직원에 대한 보상금은 교내 수익사업 인센티브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3. 3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4. 4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5. 5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장 강사
  • 제90조 (강사의 임용 등)

    강사의 신규임용 및 재임용 등 제반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21.02.01.>

제21장 보칙
  • 제91조 (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1.02.01.>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1979. 3. 1일부터 시행한다.
    2. 2 (경과조치) 대전보건전문학교는 재학생( 휴학자 포함 이하 같다. )이 졸업 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휴학생이 복학 할 수 있는 기간은 1983년도까지로 한다.
    3. 3 (경과조치) 재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1983. 11.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1984. 3.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84. 8.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1985. 1. 15일부터 시행한다.
    2. 2 (졸업자격고사 합격자처리) 1981학년도 이후 198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 중 전문대학 전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예정자로서 졸업정원에서 제외된 자가 대학졸업자격 고사에 합격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1985. 3.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1987. 1. 23일부터 시행한다.
    2. 2 (졸업자격고사 합격자처리) 1981학년도 이후 198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 중 전문대학 전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 예정자로서 졸업정원에서 제외된 자가 전문대학 졸업자격 고사에 합격한 때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3. 3 (졸업정원 감축학과의 졸업정원 적용에 관한 특례) 졸업정원 감축학과의 졸업정원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
      졸업정원

      구분과, 졸업정원, 적용년도 항목에 관한표입니다.

      구분과 졸업정원 적용년도
      부터 까지
      임상병리 160 1986 1989
      식품영양 120 1986 1989
      치위생 160 1986 1989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1988. 3. 1일부터 시행한다.
    2. 2 (졸업정원을 입학정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경과조치) 1981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한 학생이 1988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자에 대한 학생정원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 제16조, 제16조의 2, 제 26조, 제27조, 제30조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3 (학과의 개편 등에 따른 학생소속 변경) 학과의 신설, 통합 또는 개편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198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할 수 있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1989. 3.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0. 3.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시행일) 1991. 3. 1일부터 시행한다.
    2. 2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수업년한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1990학년도까지 입학한 자로서 휴학한 자가 복학 또는 재입학 및 다른 대학에서 편입학한 자가 졸업하는 경우는 제5조, 제23조 2항, 제27조, 제30조 2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2. 3.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2. 5.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3. 3.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0. 8.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시행일)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치기공과, 치위생과 수업년한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1993학년도 이전 입학한자의 수업 년한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3 (성적변경 경과 조치) 1993학년도까지 입학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4 (교육과정 개정 경과조치) 제22조 제1항의 규정은 199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며, 1993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1994학년도까지 졸업하는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5. 3.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6. 8.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학과의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가정관리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9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노인보건복지과 소속으로 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1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대전보건전문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대전보건대학의 재적생으로 본다.
      2. 2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학과 개편 등에 따른 경과조치)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의류직물과, 사무자동화과, 전산정보처리과, 피부관리과의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패션섬유산업과, 멀티미디어사무응용과, 컴퓨터정보처리과, 피부미용과 소속으로 한다.
  • 부칙
    1. 1(시행일) 이 학칙은 2001. 3. 1부터 시행한다.
    2. 2 (경과조치)환경관리과(야), 경영정보과(야), 영어과의 재학생 중 2001학년도 말까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환경관리과와 경영정보과는 (각 과 주간)소속으로 하며, 영어과는 판매관리과, 경영정보과, 금융보험과, 박물관과, 멀티미디어사무응용과, 컴퓨터정보처리과, 화장품과학과, 방송제작기술과, 귀금속공예과 중 본인이 희망하는 과의 소속으로 한다.
  • 부칙
    1. 1(시행일) 이 학칙은 2002. 3. 1부터 시행한다.
    2. 2 (환경관리과. 안경광학과. 유아교육과. 컴퓨터정보처리과. 응급구조과의 수업년한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2001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수업년한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3 (학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멀티미디어사무응용과의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멀티미디소프트웨어과의 소속으로 한다.
  • 부칙
    1. 1 (시행일)이 개정 학칙은 2003. 3. 1부터 시행한다.
    2. 2 (학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환경관리과, 패션섬유산업과, 판매관리과, 박물관과의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3학년도(환경관리과 2004학년도)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환경보건시스템과, 패션디자인·산업과, 디지털마케팅과, 디지털박물관과의 소속으로 한다.
  • 부칙
    1. 1 (시행일)이 개정 학칙은 2004. 3. 1부터 시행한다.
    2. 2 (학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환경보건시스템과, 멀티미디어소프트웨어과, 컴퓨터정보처리과, 경영정보과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4학년도(환경보건시스템과, 컴퓨터정보처리과 2005 학년도)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환경보건과, 멀티미디어과, 컴퓨터정보통신과, 테크노경영정보과의 소속으로 한다.
    3. 3 (시행일)산학협력단 운영은 2004. 1. 1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 (시행일)이 개정 학칙은 2005. 3. 1부터 시행한다.
    2. 2 (학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디지털박물관과, 테크노경영정보과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박물관과, 경영정보과의 소속으로 한다.
    3. 3 (컴퓨터정보처리(통신)과 야간의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컴퓨터정보처리(통신)과 야간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5학년도 말까지 졸업을 하지 못하는 자는 컴퓨터정보처리(통신)과 주간 소속으로 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6. 3. 1부터 시행한다.
    2. 2 (경과조치) 응급구조과(야간), 간호과(야간), 전통조리과(야간), 금융보험과(야간), 귀금속공예과(야간)의 재학생 중 2006학년도 말까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각 과의 주간소속으로 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 3. 1부터 시행한다.
    2. 2 (경과조치) 제8조(조직), 제35조(교육과정), 제44조 (시험), 제81조의2의1호(학교기업)사항에 대하여는 2006. 3. 1부터 시행한다.
    3. 3 (주·야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화장품과학과(야), 재학생중 2007학년도 말까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주간 소속으로 한다.
    4. 4 (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방송제작기술과(주)는 방송제작과(주), 멀티미디어과(주·야)는 바이오정보과(주·야), 패션디자인·산업과는 패션코디·컬러리스트과, 귀금속공예과는 귀금속·보석과)
    5. 5 (수업년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의무행정과, 화장품과학과, 보건의료정보과 2007학년도 이전 입학한 자의 신분, 학위취득, 등 학사운영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7. 9. 7부터 시행한다.
    2. 2 (경과조치) 제81조의5(현장형 실습장)이 규정 개정이전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도 이 학칙을 적용한다.
    3. 3 (방사선과, 의무행정과, 보건의료정보과, 바이오정보과, 피부 미용과 야간의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방사선과, 의무행정과, 보건의료정보과, 바이오정보과, 피부미용과 야간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소속과의 주간으로 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 1. 1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8. 10. 20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 08. 01부터 시행한다.
    2. 2 (경과조치) 제5조(학과 명칭 변경), 제5조의3(계열 및 학과폐지), 제5조의4(자체평가 조문신설), 제25조의4항(산업체위탁교육 항 신설), 제37조(학점인정 변경), 50조/제55조(졸업/학위종류 변경), 제55조(교육과정의 연계 운영 변경), 제76조의2/제79조의2(장애학생관련 조문 신설)사항에 대하여는 2009. 08. 01부터 시행한다.
    3. 3 (학과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전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디지털마케팅과는 마케팅관리과, 박물관과는 문화재과, 귀금속‧보석과는 귀금속보석디자인과)
  • 부칙
    1.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09. 08. 07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0. 04. 13부터 시행한다.
    2. 2 (경과조치) 제5조의 2(설치학과의 입학정원)의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신설학과 사항에 대하여는 2010. 03. 01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 03. 01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 03. 01부터 시행한다.
    2. 2 (간호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 12011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학적변동 없이 졸업하는 2013학년도말까지 간호과 재적생으로 본다.
      2. 2이 학칙 시행일 이후 2011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복학할 경우 복학 대상 학년이 간호학과에 편제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간호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단, 본인이 기존의 과를 희망할 경우 간호과 재적생으로 본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2. 05. 0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항 및 제77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2. 07. 22부터 시행한다.
    2. 2 (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1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대전보건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대전보건대학교의 재적생으로 본다.
      2. 2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3. 3 (대학 제규정의 개정) 이 학칙에 의해 대학 제 규정의 “대학”의 명칭은 “대학교”로 개정된 것으로 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3. 02. 01부터 시행한다.
    2. 2 학과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귀금속보석디자인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2014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2015년 1월 1일부터 주얼리디자인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3. 05. 01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4. 01. 0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4. 03. 01.부터 시행한다.
    2. 2 (학과 명칭 변경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노인보건복지과, 방송제작과, 컴퓨터정보통신과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방송제작과는 2015년도 말까지, 컴퓨터정보통신과는 2016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에 개편된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3. 3 (수업연한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2013학년도 말까지 노인보건복지과로 입학한 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회복지과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함)
    4. 4 (노인보건복지과 야간의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노인보건복지과 야간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4년도 말까지 졸업을 하지 못하는 자는 노인보건복지과 주간소속으로 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5. 01. 01.부터 시행한다.
      1. 1제5조, 제5조의2,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5. 03. 01.부터 시행한다.
      2. 2제35조 제1항 및 제50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2. 2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등에 대한 적용례) 제35조 제1항 및 제50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및 산업체위탁과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3 (학과 명칭 변경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전통조리과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2016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에 개편된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4. 4 (자기주도선택교과의 대외판단 특례) 제35조의 자기주도선택교과를 대외적으로 판단할 때는 (자기주도선택 교양 : 교양선택, 자기주도선택 전공 : 전공선택)으로 적용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5. 04. 01.부터 시행한다.
    2. 2 (경과조치) 제25조의2 신설규정은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5. 09. 01.부터 시행한다.
    2. 2 (경과조치) 제5조 및 제9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3 (모집단위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1. 1종전의 의무행정과, 보건의료정보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2018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의무행정정보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2. 2종전의 방송콘텐츠과, 문화재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2017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2018년 1월 1일부터 방송문화콘텐츠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3. 3학과 통합 이전 입학생으로 재입학, 복학 등 학적변동으로 2016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동일학년에 재적하는 자는 통합된 학과에 재적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졸업시 학과명칭을 입학 당시의 학과로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전공학점 이수에 따라 해당학과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6. 01. 25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6. 04. 15.부터 시행한다.
    2. 2 (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0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학과 명칭 변경으로 인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재난시설안전과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2019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재난건설안전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2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34조 및 제43조의 개정 규정은 2016년 2학기부터 소급적용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는 7월 10일부터 적용하고,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8학년도부터 적용한다.
    2. 2 (학과 명칭 변경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금융보험과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2019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에 2020년 1월 1일부터 보험경영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3. 3 (수업연한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2017학년도 말까지 금융보험과로 입학한 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보험경영과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8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 중 제5조 및 제5조의2는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는 2018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별표5][별표6]의 학위증은 2018학년도 전기 졸업생부터 적용하고 제50조 3항의 간호학과 졸업인증제의 경우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2. 2 (학과 명칭 변경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피부미용과, 방송문화콘텐츠과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2020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에 2021년 1월 1일부터 뷰티케어과, 방송콘텐츠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3. 3 (모집단위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1. 1종전의 컴퓨터정보과, 보험경영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2021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의료IT융합과, 의료경영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2. 2종전의 의무행정학과, 컴퓨터정보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2019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의무행정정보학과, 의료IT융합학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3. 3학과 통합 이전 입학생으로 재입학, 복학 등 학적변동으로 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과 동일학년에 재적하는 자는 통합된 학과에 재적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졸업 시 학과 명칭을 입학 당시의 학과로 원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전공학점 이수에 따라 해당학과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4. 4(수업연한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1. 12018학년도 말까지 바이오정보과로 입학한 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의료IT융합과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함)
      2. 22018학년도 말까지 마케팅관리과, 경영정보과, 2017학년도 말까지 금융보험과로 입학한 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의료경영과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하되 제50조의 졸업 최소 이수학점과 제52조의 수료증명서 발급을 위한 소정의 이수학점은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이 학칙 시행 전 수료증명서 발급을 위한 이수학점은 아래 표와 같다.
      수료증명서 발급을 위한 이수학점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항목에 관한표입니다.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1학년 35 35 35
      2학년 80 70 70
      3학년 120 105
      4학년 140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 중 제5조 및 제5조의2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의 3, 제8조, 제37조, 제81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학과 명칭 변경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패션코디·컬러리스트과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2021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에 패션컬러·스타일리스트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경과조치) 이 학칙 중 제38조 제6항 신설조항은 2020년 2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여 시행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임상병리과, 치기공과 야간의 폐과에 따른 경과조치) 임상병리과, 치기공과 야간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2학년도 말까지 졸업을 하지 못하는 자는 임상병리과, 치기공과 주간 소속으로 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학과 명칭 변경으로 인한 학생의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환경보건과, 의무행정정보과, 의료IT융합과, 재난건설안전과의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2024학년도 후기졸업까지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2024학년도 2학기부터 환경안전보건과, 보건의료행정과, 컴퓨터정보과, 재난소방·건설안전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50조의 졸업 최소 이수학점과 제52조의 수료증명서 발급을 위한 소정의 이수학점은 202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이 학칙 시행 전 수료증명서 발급을 위한 이수학점은 아래 표와 같다.
      수료증명서 발급을 위한 이수학점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항목에 관한표입니다.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1학년 35 35 35
      2학년 76 70 70
      3학년 114 105
      4학년 133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46조의 등급별 배점은 2021학년도 2학기 성적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학과 명칭 변경으로 인한 학생의 경과 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과학수사과, 통합예술 체육과의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2025년도 후기졸업까지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2025학년도 2학기부터 경찰과학수사과, 예술·체육지도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학과 명칭 변경으로 인한 학생의 경과 조치)
      1. 1이 학칙 시행 당시 화장품과학과의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2026년도 후기졸업까지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2026학년도 2학기부터 메디컬코스메틱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2. 2이 학칙 시행 당시 의무부사관과, 펫토탈케어과의 재적생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2025년도 후기졸업까지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의무부사관과(응급구조학전공), 반려동물과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3. 3 (수업연한 연장에 다른 경과조치) 2023학년도 말까지 의무부사관과로 입학한 자의 수업 연한은 2년으로 하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의무부사관과(응급구조학전공)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편제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부칙
    1.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경과조치)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소급 적용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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