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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에 대한 예비군훈련 면제 안내
작성자 예비군대대 작성일 25/01/09 (08:56) 조회수 1070
공고기간 2025-01-09 09:30:00 ~ 12-15 공고상태 마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에 대한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국방부)을 전파드립니다.

 

1. 면제되는 예비군련 : 25년 전 유형의 예비군훈련(25년으로 이월되는 훈련 포함)

2. 유가족 범위 : 사고자의 직계 존 · 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3. 증빙서류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

 

※ 해당되는 예비군은 학교 예비군대대(042-670-9147)로 연락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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