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부사관과(응급구조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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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학부
의무부사관과(응급구조학전공)
학과홈페이지

전문 의료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의무 전문 의료 인력에 대한 군의 요구에 따라 직업군인으로서 임무수행에 필요한 의료관련 이론 및 실무를 겸비한 의무부사관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취득자격증

  • 1급 응급구조사
  • 간호조무사
  • 수상인명구조원 및 수상인명구조 강사
  • 제한무선통신사
  • 대한심폐소생협회 일반인강사
  • 일반응급처치 강사 및 전문응급처치 강사
  • BLS-Provider, BLS-Instructor
  • NDLS(Disaster Life Support) 자격증 : BDLS(Basic Disaster Life Support), ADLS(Advance Disaster Life Support), NDLS-Instructor

취업분야

의무 및 일반 부사관 임용, 3사관학교 편입 후 장교 임관, 군무원(일반직, 기능직), 병원근무(1급 응급구조사 및 간호조무사 취득), 응급환자 이송업체(1급 응급구조사 취득), 기타 응급구조사 관련 공무원 취업 가능

지원자격

의무부사관과(응급구조학전공)는 이래사항 및 각 전형별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만 지원가능함.
(의무부사관과(응급구조학전공)는 면접 및 체력평가(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육군부사관평가와 동일) 실시함.)

지원자격

구분, 남자, 여자의 항목에 관한표입니다.

구분 남자 여자
신장 159 ~ 195cm 152 ~ 183cm
체중 46 ~ 120kg [±2kg] 44 ~ 87kg [±2kg]
시력(공통) 교정시력 양안 0.6이상
※라식/라섹 수술자 지원가능
연령(공통) 임관일 기준 만 18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
신체등급(공통) 신체등위 3급 이상, BMI 등급 2급 이상
- BMI 등급 3급도 지원 가능하나, 선발위원회에서 합·불여부 판정
- 위 등급 이상을 판정받지 못할 경우, 부사관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문신
- 면적은 가로 및 세로 최장축의 길이를 곱하여 계산하며 문신의 합계면적이 120㎠ 이하인 경우
- 면적과 관계없이 노출부위(수부, 전박부, 하퇴부, 두부, 목)에 있거나 혐오감 또는 위화감을 조성하는 내용(성적 표현, 욕설, 테러단체 옹호 문구 등)이 포함된 문신인 경우 5급 판정

※ 해당학과 지원에 제한은 없으나, 부사관 임용 전 시력, 체력, 체격 등의 상기 부사관 임관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사관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병과에 따라 임관기준이 일부 상이하므로 부사관 선발관련 홈페이지 최신자료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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