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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새터민) 교육지원금 대상자 기준 변경 및 통일부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학생팀 작성일 25/03/05 (09:40) 조회수 2439

북한이탈주민(새터민) 교육지원금 대상자 기준 변경 및 통일부장학금 신청 안내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제35255.2025.02.11.일부개정)에 따라

      교육지원금 대상자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1. 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1.(입학조건)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2.(연령조건) 입학 또는 편입학 당시 만 35세이하

1.(입학조건)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 학력을 인정받고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2.(연령조건) 없음

 

2. 적용대상 : 2025.2.11.이후 재학 중인 북한이탈주민

3. 적용시점 : 2025.2.11.이후 발생하는 수업료에 한함

4. 문의전화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02-3215-5793)

 

통일부장학금 신청 서류 제출

1. 제출서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

학력인정증명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

법정의무교육 수료증(남북하나재단) 1.

2. 제출기간 : 2025.03.31.() 18:00시까지

3. 문의전화 : 학생·취업처 학생팀(042-670-90

붙임 북한이탈주민(새터민) 교육지원금 대상자 변경 및 통일부장학금 신청 안내 1부.

학생취업처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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