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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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이현무 작성일 17/09/12 (14:01) 조회수 1048
공고기간 ~ - 공고상태 마감

안녕하세요 학생지원팀 입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를 대상으로「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해당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지원요건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2. 지원범위 : ‘14년도 2학기∼‘17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누적액의 ‘17. 1. 1∼6.30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3. 신청기간 : ‘17. 7.17(월)∼10.31(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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