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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중 학생 준수사항 및 부정행위자 처리 안내 | ||
| 작성자 권혜은 | 작성일 17/11/29 (11:22) | 조회수 1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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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중 학생 준수사항 및 부정행위자 처리 안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험 중 학생준수사항 및 부정행위자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험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시험 중 학생 준수사항    ○ 학칙 시행세칙 제42조(시험 중 학생 준수사항) 대리시험 및 기타 부정행위자로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과목 성적을 무효화한다.   □ 부정행위자 처리    ○ 학칙 제70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 할 수 있다.          1. 본 대학교 학칙을 위반한 사람          2. 품행이 불량하여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바르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사람        ② 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제적으로 구분하며, 그 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모든 징계대상자는 징계심의 시 회의에 출두하여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다.  ○ 학칙 시행세칙 43조(부정행위자 처리) ① 시험 중 부정행위자를 발견한 감독자는 그 증       거물을 첨부하여 교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부정행위자는 학생징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③ 전항의 사유로 학칙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는 해당과목 이후의 전 과목 무효화 한다.   □ 시험 부정행위 구분    ○ 타인의 답안지를 훔쳐본 자 및 보여준 자    ○ 노트나 교재, 메모, 기타 참고서 등을 훔쳐본 자    ○ 타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도록 강요한 자    ○ 쌍방이 서로 상의한 자    ○ 예상문제를 쪽지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자    ○ 책상 또는 책받침 등에 적어 놓은 자    ○ 답안지를 바꾸어 본 자 또는 문제지에 메모하여 문제지를 바꾸어 본 자    ○ 답안지를 외부에서 작성하여 들여온 자    ○ 대리시험을 치른 경우 및 이를 의뢰한 경우    ○ 고사장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불복하고 반항 또는 항거행위를 한 자    ○ 기타 상기 내용에 준하는 부정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대전보건대학교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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