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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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건강검진 폐지 안내
작성자 김민경 작성일 19/02/08 (10:30) 조회수 2606
공고기간 ~ - 공고상태 마감

안녕하세요, 대전보건대학교 학생처 건강관리실입니다. 

기존에 안내되었던 "신입생 안내지침서" 8페이지 "나"항에 표기된 건강진단서 1부는

2030국가검진(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 실시로 인하여

개인별 건강검진은 폐지되었으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생활관 입소생은 흉부X-ray 촬영하여 생활관 입소시 제출하셔야합니다.

문의전화 [건강관리실]042-670-9630

신입생 건강진단서 "제출 불필요" 

 

- 대전보건대학교 학생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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