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교무처]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내 저작물 이용 출처명시 의무 안내 | ||
작성자 교무팀 | 작성일 25/08/04 (13:49) | 조회수 6214 |
공고기간 ~ - | 공고상태 마감 |
저작권법 제25조 및 제37조에 의거하여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내 저작물 이용 출처명시 의무를 안내드리오니,
제도 내 저작물 이용 시 법정의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출처명시 의무 및 준수 필요성, 방법 및 예시 (붙임 참조) ※ 붙임 파일 내려받기: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누리집(www.kolaa.kr)→정보/알림/상담→기타 자료실 2. 안내 사항: 누리집 등 공지, 저작권 교육 시 활용, 법정의무 준수 붙임: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내 저작물 출처명시 의무 안내 자료 1부. 끝.
- 붙임_수업목적보상금_제도_내_저작물_출처명시_의무_안내자료.hwp (77.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