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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9/27 (00:00) 조회수 1660
공고기간 ~ - 공고상태 마감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단에서 안내합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각 위원회 관리 부서에서는 외부 위원들에게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주지시켜 주시고, 2016년 10월 10일 오후 3시(9동 4층)에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이 대학에서 개최될
예정이오니 외부 위원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무수행사인에 명단이 없는 위원회 위원 들은 내선 9103(강현구)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전략기획단장 이병기 올림 -
* 공무수행사인 : 상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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