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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 소집 희망자 신청 안내
작성자 유민진 작성일 16/12/07 (00:00) 조회수 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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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실시(신청) 안내

 

 

1.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1~4급 판정을 받은 학생은 현역 또는 사회복무로 병역을 이행하여야 하는 바

2.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하여 병무청에서 본인 선택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니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이행을 원하는 학생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 공고/공지 → ""2017년도 사회복무요한 본인선택 실시 안내""」에서 확인

 

 

붙임 : 2017년도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실시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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