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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2023년 1학기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 안내
작성자 학생팀 작성일 22/12/02 (17:56) 조회수 534

안녕하십니까! 학생취업처 학생팀입니다.

2023년 1학기 재난 피해가구 등록금 지원(이하 재난장학금) 안내드립니다.

국가장학금 미신청자재난장학금 지원 불가하므로 재난 피해가구 대학생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학기 재난장학금 지원대상 특별재난지역】

구분 

3월 산불 피해 

8월 집중호우 

제11호 태풍 힌남노 

지역 

■ (경북) 울진군

■ (강원) 삼척시, 강릉시, 동해시

■ (서울) 영등포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개포1동

■ (경기) 성남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용인시 동천동, 의왕시 고천동·청계동

■ (강원) 횡성군, 홍천군

■ (충남) 부여군, 청양군,

         보령시 청라면

■ (경북) 포항시, 경주시

■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 (울산) 운주군 온산읍‧두서면

지원학기 

(2개학기) 

'22년 2학기, '23년 1학기

'23년 1, 2학기

'23년 1, 2학기

 □ 2023년 1학기 재난장학금 지원 안내

  ㅇ 지원대상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신청재난 피해가구 대학생

   - 피해기준: 주택 반파,전파,유실(침수는 비대상)

   - 피해자가 본인 또는 부모(학생 미혼), 배우자(학생 기혼)인 경우도 지원 대상

  ㅇ 지원내용 소득 수준 및 피해 경중에 따라 1년 간 등록금 차등(25~100%) 지원

  - 심사기준: 지자체 피해자 명단 기준으로 지원 심사,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무관

  ㅇ 지원기간총 1년

  - 해당 학기 중 휴학 및 자퇴, 제적 학생은 지원 불가

  ㅇ 지원방법국가장학금 신청지자체 피해자 명단 등록이 확정된 경우 재단에서 개별 통지

  ㅇ 지원문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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