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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학년도 1학기 교양학점인정 신청 안내 | ||
| 작성자 교무팀 | 작성일 24/02/14 (14:14) | 조회수 9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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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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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학점인정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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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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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4. 2. 15.(목) ~ 2024. 2. 1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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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전적대학 학점인정  | 
 ▶ 우리대학 정원내ㆍ외 전형으로 새로이 입학한 사람 (전문대학졸업자, 대학교 수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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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 
 ▶ 군복무 기간의 다양한 교육적 현장 경험을 대학에서 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학점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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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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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학점인정(전적대학 학점인정)  | 
가. 국내ㆍ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중 본 대학교 정원내ㆍ외 전형으로 새로이 입학한 사람
(전문대학졸업자, 4년제 대학졸업자 및 수료자)은 교양과목에 한하여, 개설된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졸업학점의 10%이내에서 이를 사정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함
1) 전적교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 본 대학교 교양과목과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에 한하여 그 학점을 인정함
2) 전적교에서 이수한 학점단위가 많을 때에는 본 대학교 학점단위로 적용함
3) 학점인정은 졸업학점의 10%이내에서 인정함
4) 학점이 인정된 교과목은 장학생 선발과는 무관하며 졸업학점으로만 인정함
* 최대인정학점(교양) : 2년제 6학점, 3년제는 10학점, 4년제 12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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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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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학점인정(군복무경험 학점인정)  | 
가. 군복무 기간의 다양한 교육적 현장 경험을 대학에서 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교양학점으로 인정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중복 인정 불가)
나. 군복무경험 인정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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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번  | 
 교과목명  | 
 학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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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회봉사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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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사회봉사2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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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사회봉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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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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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및 제출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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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전적대학 학점인정 신청자  |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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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 
 - 교양학점 인정 신청서 1부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 인정받고자하는 과목의 전적대학 강의계획서(또는 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증명서) 1부 ※미첨부시 불인정 될 수 있음  | 
 - 교양학점 인정 신청서 1부 - 군경력증명서(육․해․공군 참모총장 발행) 1부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 경력증명서(병무청장 발행)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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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절차  | 
 ①신청서 작성 → ②지도교수 상담 및 서명 → ③학과장승인 → ④학과 제출  | 
 ①신청서 작성 → ②지도교수 상담 및 서명 → ③학과장승인 → ④교무팀 제출  | 
 ※ 문의사항 : 교무처 (042-670-9045)
- 1._교양학점인정_신청서_서식.hwp (30.0 KB)
 - 2._군_경력증명서(예시).pdf (101.5 KB)
 - 3._사회복무요원_경력증명서(예시).pdf (48.3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