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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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교양학점인정 신청 안내
작성자 교무팀 작성일 25/02/13 (17:57) 조회수 30091

1

 

교양학점인정 신청

구분

내용

비고

신청기간

2025. 2. 17.(월) ~ 2025. 2. 21.(금)

 

신청

대상

전적대학

학점인정

우리대학 정원내‧외 전형으로 새로이 입학한 사람

(전문대학졸업자,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2년 이상 수료자)

- 재학 중 1회만 신청가능
  (2025학번부터)
- 기존 재학생은 2번  내용
  참고하여 신청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군복무 기간의 다양한 교육적 현장 경험을 대학에서

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학점으로 인정

 

   

2

 

교양학점인정(전적대학) 신청대상 및 범위

■ 국내ㆍ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중 본 대학교 정원내ㆍ외 전형으로 새로이 입학한 사람(전문대학졸업자,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2년 이상 수료자)은 졸업학점의 10% 이내에서 이를 사정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양학점으로 인정함

     1) 전적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인정학점 범위 내 일괄 교양선택 학점으로 인정함

     2) 인정된 학점은 장학생 선발과는 무관하며 졸업학점으로만 인정함

■ 재학생의 경우 기존에 인정받은 교양학점이 있다면 최대인정학점 범위 내에서 잔여학점만 신청 가능함

    (잔여학점에 대하여 일괄 교양선택 학점으로 학점 인정)

■ 최대인정학점(교양) : 2년제 6학점, 3년제 10학점, 4년제 12학점

 ※ 본 학점인정은 교과목 인정이 아님(‘교양인정학점’으로만 표기)

 ※ 교양필수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3

 

교양학점인정(군복무경험) 신청대상 및 범위

 가. 군복무 기간의 다양한 교육적 현장 경험을 대학에서 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교양학점으로 인정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중복 인정 불가)

     1) 군복무 기간 중 봉사활동 이수한 기간(시간) 및 내용이 ‘군경력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첨부 참조)

     2) 학점이 인정된 교과목은 장학생 선발과는 무관하며 졸업학점으로만 인정함

 나. 군복무경험 인정교과목

연번

교과목명

학점

비고

1

사회봉사1

1

3개 과목 中 택1

2

사회봉사2

1

3

사회봉사

1

 

4

 

제출서류 및 제출처

구분

전적대학 학점인정 신청자

군복무경험 학점인정 신청자

제출

서류

- 교양 학점인정 신청서 1부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 교양 학점인정 신청서 1부

- 군경력증명서 1부

(육․해․공군 참모총장 발행 /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요원 경력증명서(병무청장 발행))

※ 군 경력증명서에 봉사활동 기간(시간) 및

내용 기재되어 있어야함(첨부파일 참조)

제출

절차

①신청서 작성 → ②지도교수 상담 및 서명 → ③학과장 승인 → ④학과사무실 제출

제출처

신청자 : 해당 학과사무실 제출

※ 학과는 제출서류 취합하여 교무팀 제출

 

5

 

기타사항

 가. 전적대학 학점인정으로 인정된 교양학점은 교양선택(교선)으로 인정되며,

      교양필수 학점은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양필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나. 인정된 학점은 장학생 선발과는 무관하며 졸업학점으로만 인정함

 다. 구비서류 미제출시 학점인정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 내규를 따름

 라. 문의사항 : 교무처 교무팀(042-670-9015)

 

6

 

붙임

 - 교양학점인정 신청서 서식

 - 군 경력증명서(예시) 및 사회복무요원 경력증명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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