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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불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안내
작성자 예비군대대 작성일 25/04/10 (14:15) 조회수 7238
공고기간 2025-04-10 14:30:00 ~ 12-31 공고상태 마감

대형 산불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을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  특별재난지역 선포  :  경남 산청군('25. 3. 22.),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25. 3. 24.)
2. 예비군훈련 면제처리 : 당해연도 받아야 하는 예비군훈련 면제(단, 이월훈련 제외)
3. 예비군훈련 면제처리 적용 대상(범위)
 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
 나.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 가능
4. 증빙서류 :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
 *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해당되는 예비군은 학교 예비군대대(042-670-9147)로 연락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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