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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내 저작물 이용 출처명시 의무 안내
작성자 교무팀 작성일 25/08/04 (13:49) 조회수 6315
공고기간 ~ - 공고상태 마감

저작권법 제25조 및 제37조에 의거하여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내 저작물 이용 출처명시 의무를 안내드리오니, 

제도 내 저작물 이용 시 법정의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내용: 출처명시 의무 및 준수 필요성, 방법 및 예시 (붙임 참조)    ※ 붙임 파일 내려받기: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누리집(www.kolaa.kr)→정보/알림/상담→기타 자료실  2. 안내 사항: 누리집 등 공지, 저작권 교육 시 활용, 법정의무 준수 붙임: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내 저작물 출처명시 의무 안내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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