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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안내
작성자 예비군대대 작성일 22/09/15 (09:12) 조회수 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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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9. 7.)에 따른 국방부 예비군훈련 면제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예비군은 지자체에서 피해사실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포함)를 발급받아 예비군대대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특별재난 추가 선포지역(2개소) : 포항시, 경주시

2. 기준일 : 2022. 9. 7.

3. 면제 대상 : 피해를 입은 예비군 중 지자체가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자

                     *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면서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나 본인 또는 부모 및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4. 제출 서류 : 피해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5. 면제 훈련 : 2022년도에 부과되는 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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