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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안내
작성자 예비군대대 작성일 22/08/26 (17:43) 조회수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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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8.22)에 따른 국방부 예비군훈련 면제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예비군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예비군대대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1.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10개소) : 서울 3개소(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 경기 4개소(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1개소(횡성군), 충남 2개소(부여군·청양군)

2. 기준일 : 2022. 8.22.

3. 면제 대상 : 피해를 입은 예비군 중 지자체가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자(본인 또는 부모 및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4. 면제 훈련 : 2022년도에 부과되는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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