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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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12/10 (00:00) 조회수 1432
공고기간 ~ - 공고상태 마감

ㅁ 신고대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ㅁ 신고시기 : 2015년 12월 1일~2015년 12월 31일
ㅁ 신고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만 신고 가능합니다.
(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관리→채무자신고→채무자신고)
ㅁ 제재조치 : 정기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취업 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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