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View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5/12/10 (00:00) 조회수 1377
공고기간 ~ - 공고상태 마감

ㅁ 신고대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ㅁ 신고시기 : 2015년 12월 1일~2015년 12월 31일
ㅁ 신고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만 신고 가능합니다.
(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관리→채무자신고→채무자신고)
ㅁ 제재조치 : 정기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취업 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습니다.

제일 상단으로 이동

HiT NOTICE

  • 간호학과 인증평가5년 인증
  • 2026학년도 1학기 2차 국가 장학금 신청
  • 방사선사 국가시험 수석합격!
  • 수기공모전 대상 수상
  • 물리치료학과 전국 수석 차석배출!
  • 2026학년도 1학기 기숙사생모집안내
  • 작업치료학과 국가시험 합격률 2년연속 100%
  • 반려동물과 완전인증 획득
  • 호제과 한식조리산업기사 합격
  • 방사선과 시험 합격

팝업건수 : 총 0

CLOSE 오늘하루열지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