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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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사기 피해 예방 안내
작성자 김기진 작성일 17/01/20 (00:00) 조회수 1344
공고기간 ~ - 공고상태 마감

1. 관련 : 가. 광주북부경찰서 수사과-414(2017.1.17) 업무협조의뢰

              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617(2017.1.20) 주식투자 사기 피햬 예방을 위한 협조 요청

2. 위호와 관련, 최근 대학생을 상대로 주식투자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니, 학생들께서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최근 사례

   ▣ 골든크로스라는 주식투자동아리를 개설해 포털사이트와 전국 대학교 홈페이지에 주식동아리를 홍보, 회원을 모집하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여 원금과 매월 7.5% 투자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속여 대학생(여대생) 433여명에게 62억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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