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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기업지원센터(RIS)]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R&D)사업 공고 | ||
| 작성자 지역기업지원센터(RIS) | 작성일 26/06/16 (18:10) | 조회수 44 |
| 공고기간 ~ - | 공고상태 마감 | |

대전보건대학교 RISE사업단 지역기업지원센터(RIS)는 경제·과학도시 「대전」 구현을 위한 교육혁신 및 지·산·학·연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의 역할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이 보유한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산업체의 기술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고, 대학과 산업체 간 우수한 기술과 연구역량을 공유·협력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2026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를 공고하오니, 대전지역 산업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6월 16일
대전보건대학교 RISE 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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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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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
○ 대학과 지역 산업체의 신 기술개발과 애로기술을 지원
○ 대학과 지역 산업체의 산학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 대학과 지역 산업체 간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 대학의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기술이전, 창업, 사업화 성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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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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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 보건의료·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등 전 분야
○ 지역 산업 기술 수요 또는 지역 문제해결 분야
○ 대전광역시 6대 전략사업 분야
※ 출연 혁신기관 등 협업 연구 가능
※ 대전광역시 6대 전략사업 : 우주항공(A), 바이오핼스(B), 나노반도체(C), 국방(D), 양자(Q), 로봇(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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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구성 |
○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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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유형 |
지원내용 |
권고 수행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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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R&D) |
- 건당 최대 30,000(천원) - 단년도 과제 |
지식재산권 창출 (특허/디자인/저작권/실용신안 등) 시제품 제작 기술이전 계약 → 위 사항 중 1건 이상 |
※ ① 과제 평가 결과에 따라, 국고지원금은 증액 또는 감액 조정될 수 있음
②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산업체 연구비(현금) 대응(매칭)이 필수적이며, 국고지원 연구비 기준 20% 이상 대응을 원칙
으로 하되, 30% 이상 대응을 권장한다.
※ 의무 사항 (한국연구재단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관리 매뉴얼 참조)
1)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신청 시 연구진 구성은 RISE 참여 학과 교원을 연구책임자로 하여 참여교원, 학생, 기업(기업부설연구소 포함)
소속 임·직원, 기타 협력기관 소속 연구자로 구성.
※ 산학공동 기술개발 과제 연구진 구성 시 원칙적으로 참여기업은 대전광역시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외 기업은 대전광역시
소재 기업과 공동으로 참여 가능(기업 부설연구소 포함) 참여 가능
2) 과제의 연구진 구성 시 기업(기업 부설연구소 포함) 소속 연구진을 필수적으로 포함(최소 1명 이상)하며, 기업 소속 연구진은 학생을
제외한 전체 연구진의 20% 이상의 비율로 함을 원칙으로 함.
3) 과제참여는 참여교원 1인당 사업연도 기준 1과제로 제한(연구책임자, 참여 연구자 등 참여구분 불문)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3항에 의거, 본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는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음.
4) RISE 참여학과 학생이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학생연구자로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학생인건비 지급은 본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을 준용함
5) 과제는 대학(사업단) 특화 및 전략 분야와 연관되며, RISE 기본계획·추진계획 및 관련 법령·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6) 과제의 수행기간은 RISE 연차별 사업기간 내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제별 특성을 반영하여 적정 지원액을 설정하되, 과제당 국고지원금의 상한액은 3천만원(단년도 기준)으로 한다. 중·장기 과제(다년도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매 연도 과제 수행기간을 연차별 RISE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연도별 선정·평가에 따른 개별 갱신 협약에 의한다.
※ 다년도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연차별 성과평가(당기 실적 및 차기 계획), 선정절차를 거쳐 계속 수행 적합성·타당성(연차별 과제 수행 차
별화 및 고도화)여부를 심사하고, 갱신협약에 따라 연도별로 연구개발비를 지급함
7) 과제의 신청서 및 계획서 등은 대학(사업단) 자체 규정 및 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표의 연구개발계획서 등 서식을 참고할 수 있음
8) 기 수행된 연구개발과제 또는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의 내용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www.ntis.go.kr)
내 유사성 검토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차별성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9) 교원창업 기업은 참여교원이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교원창업 기업을 유일한 참여 산업체로 하여 과제를 구성할 수
없고 타 산업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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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2026년 6월 17일(수) ~ 2026년 6월 26일(금) 12시(정오) 까지
(※ 과제 운영기간 : 2026년 3월 ~ 2027년 1월)
○ 신청방법 : 제출자료 작성 후 서면 제출 또는 E-mail 제출
(※ 서명 자필서명 필수, E-mail 제출 시 자필서명 후 스캔본 제출)
○ 제출서류(※ 첨부된 공고문 확인)
- RISE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계획 요약서 [붙임 1]
- RISE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연구개발 계획서 [붙임 2]
- RISE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차별성 검토 확인서 [붙임 3]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http://www.ntis.go.kr) 접속 후 ‘R&D과제 준비’ → ‘차별성검토(舊'유사과제) 메뉴를 통해
검토대상과제 검색 후 출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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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 과제평가(평가위원회 : 분야별 유관기관 전문가 구성) ⟶과제 선정 및 발표 ⟶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원
○ 평가일자 : 2026년 6월 29일(월) 오후 예정(※ 변동 가능 있음)
○ 평가방법 : 연구계획서 PPT 발표(10분), 질의응답(20분)
○ 평가배점 : 100점
-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선정 평가
- 계획의 적정성(30점), 기술성(20점), 기술개발 능력(20점), 사업성(30점)
○ 평가기준 : 종합평점 60점미만 제외
- 선정후보 과제는 취득점수에 준하여 순위에 의한 선정여부 결정
○ 선정 후 제출서류
- RISE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약서 [붙임 4]
- RISE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붙임 5]
- RISE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참여기업 대응자금 납부 확약서 [붙임 6]
-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 기타 서류(그 외 필요 서류가 있을 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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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및 문의처 |
○ 담당 부서 : 대전보건대학교 RISE 사업단 지역기업지원센터(RIS)
○ 담당 직원 : 김철순 (042-670-9768, cskim@hit.ac.kr)
○ 오시는 길 : 대전광역시 동구 충청로 21 대전보건대학교 9동 1층 RISE 사업단 지역기업지원센터(RIS)
- 대전보건대학교_RISE사업단_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_공고문.hwp (165.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