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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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지원센터(RIS)]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R&D)사업 공고
작성자 지역기업지원센터(RIS) 작성일 26/06/16 (18:10) 조회수 44
공고기간 ~ - 공고상태 마감

대전보건대학교 RISE사업단 지역기업지원센터(RIS)는 경제·과학도시 대전구현을 위한 교육혁신 및 지···연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의 역할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학이 보유한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산업체의 기술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고, 대학과 산업체 간 우수한 기술과 연구역량을 공유·협력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2026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를 공고하오니, 대전지역 산업체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616

대전보건대학교 RISE 사업단장

1

 

지원목적

대전지역 주요 산업분야 관련 기업 R&D 연구과제 발굴

대학과 지역 산업체의 신 기술개발과 애로기술을 지원

대학과 지역 산업체의 산학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대학과 지역 산업체 간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대학의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기술이전, 창업, 사업화 성과 창출

2

 

지원분야

보건의료·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등 전 분야

지역 산업 기술 수요 또는 지역 문제해결 분야

대전광역시 6대 전략사업 분야

출연 혁신기관 등 협업 연구 가능

대전광역시 6대 전략사업 : 우주항공(A), 바이오핼스(B), 나노반도체(C), 국방(D), 양자(Q), 로봇(R)

3

 

지원사업 구성

 ○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R&D)

과제유형

지원내용

권고 수행 조건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R&D)

- 건당 최대 30,000(천원)

- 단년도 과제

지식재산권 창출

(특허/디자인/저작권/실용신안 등)

시제품 제작

기술이전 계약

위 사항 중 1건 이상

 

과제 평가 결과에 따라, 국고지원금은 증액 또는 감액 조정될 수 있음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산업체 연구비(현금) 대응(매칭)이 필수적이며, 국고지원 연구비 기준 20% 이상 대응을 원칙

     으로 하되, 30% 이상 대응을 권장한다.

의무 사항 (한국연구재단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관리 매뉴얼 참조)

1)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신청 시 연구진 구성은 RISE 참여 학과 교원을 연구책임자로 하여 참여교원, 학생, 기업(기업부설연구소 포함)

     소속 임·직원, 기타 협력기관 소속 연구자로 구성.

산학공동 기술개발 과제 연구진 구성 시 원칙적으로 참여기업은 대전광역시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외 기업은 대전광역시

    소재 기업과 공동으로 참여 가능(기업 부설연구소 포함) 참여 가능

2) 과제의 연구진 구성 시 기업(기업 부설연구소 포함) 소속 연구진을 필수적으로 포함(최소 1명 이상)하며, 기업 소속 연구진은 학생을

     제외한 전체 연구진의 20% 이상의 비율로 함을 원칙으로 함.

3) 과제참여는 참여교원 1인당 사업연도 기준 1과제로 제한(연구책임자, 참여 연구자 등 참여구분 불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3항에 의거, 본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는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음.

4) RISE 참여학과 학생이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학생연구자로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생인건비 지급은 본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을 준용함

5) 과제는 대학(사업단) 특화 및 전략 분야와 연관되며, RISE 기본계획·추진계획 및 관련 법령·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6) 과제의 수행기간은 RISE 연차별 사업기간 내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제별 특성을 반영하여 적정 지원액을 설정하되, 과제당 국고지원금의 상한액은 3천만원(단년도 기준)으로 한다. ·장기 과제(다년도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매 연도 과제 수행기간을 연차별 RISE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연도별 선정·평가에 따른 개별 갱신 협약에 의한다.

다년도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연차별 성과평가(당기 실적 및 차기 계획), 선정절차를 거쳐 계속 수행 적합성·타당성(연차별 과제 수행 차

    별화 및 고도화)여부를 심사하고, 갱신협약에 따라 연도별로 연구개발비를 지급함

7) 과제의 신청서 및 계획서 등은 대학(사업단) 자체 규정 및 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표의 연구개발계획서 등 서식을 참고할 수 있음

8) 기 수행된 연구개발과제 또는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의 내용과 중복이 되지 않도록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www.ntis.go.kr)

    내 유사성 검토 등을 활용하여 사전에 차별성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9) 교원창업 기업은 참여교원이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교원창업 기업을 유일한 참여 산업체로 하여 과제를 구성할 수

     없고 타 산업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6617() ~ 2026626() 12시(정오) 까지

(과제 운영기간 : 20263~ 20271)

신청방법 : 제출자료 작성 후 서면 제출 또는 E-mail 제출

(서명 자필서명 필수, E-mail 제출 시 자필서명 후 스캔본 제출)

제출서류(※ 첨부된 공고문 확인)

- RISE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계획 요약서 [붙임 1]

- RISE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연구개발 계획서 [붙임 2]

- RISE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차별성 검토 확인서 [붙임 3]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http://www.ntis.go.kr) 접속 후 ‘R&D과제 준비차별성검토('유사과제) 메뉴를 통해

   검토대상과제 검색 후 출력자료

5

 

사업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 과제평가(평가위원회 : 분야별 유관기관 전문가 구성) 과제 선정 및 발표 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원

평가일자 : 2026629() 오후 예정(변동 가능 있음)

평가방법 : 연구계획서 PPT 발표(10), 질의응답(20)

평가배점  100

 -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선정 평가

 - 계획의 적정성(30), 기술성(20), 기술개발 능력(20), 사업성(30)

평가기준 : 종합평점 60점미만 제외

 - 선정후보 과제는 취득점수에 준하여 순위에 의한 선정여부 결정

선정 후 제출서류

 - RISE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약서 [붙임 4]

 - RISE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붙임 5]

 - RISE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참여기업 대응자금 납부 확약서 [붙임 6]

 -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 기타 서류(그 외 필요 서류가 있을 시 요청)

6

 

제출 및 문의처

담당 부서 : 대전보건대학교 RISE 사업단 지역기업지원센터(RIS)

담당 직원 : 김철순 (042-670-9768, cskim@hit.ac.kr)

오시는 길 : 대전광역시 동구 충청로 21 대전보건대학교 91층 RISE 사업단 지역기업지원센터(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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