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View
[국토교통부]「청년월세 지원사업」안내
작성자 학생팀 작성일 26/03/30 (11:30) 조회수 176

안녕하십니까! 학생취업처 학생팀입니다. 

 국토교통부「청년월세 지원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전환됨을 알려드리며, 위 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청년께서는 신청하시어 주거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청년월세 지원사업 개요

   1) 지원대상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월세 거주 청년(19~34세)

    ※ 전세거주, 가족(2촌 이내) 소유 주택 임차, 공공임대 거주 경우 제외

   2)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총 재산가액 122백만 원 이하

    - 원 가 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재산가액 470백만 원 이하

    1인 가구 중위소득 256만원 * 60% = 154만원, ** 3인 가구 중위소득 536만원

   3)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장 24개월(회) 분할 지급

   4) 신청기간 : 2026.3.30.(월) 09:00 ~ 2026.5.29.(금) 16:00

 

붙임  청년월세 지원 포스터(jpg) 1부.  끝.

학생취업처장 올림

제일 상단으로 이동

HiT NOTICE

  • HRD사업단-지역산업맞춤형-10년연속선정
  • HRD사업단-미래내일일경험-3년연속선정
  • 히트메이커 모집 안내
  • 간호학과 인증평가5년 인증
  • 2026학년도 1학기 2차 국가 장학금 신청
  • 방사선사 국가시험 수석합격!
  • 수기공모전 대상 수상
  • 물리치료학과 전국 수석 차석배출!
  • 2026학년도 1학기 기숙사생모집안내
  • 작업치료학과 국가시험 합격률 2년연속 100%
  • 반려동물과 완전인증 획득
  • 호제과 한식조리산업기사 합격
  • 방사선과 시험 합격

팝업건수 : 총 0

CLOSE 오늘하루열지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