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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청년월세 지원사업」안내 | ||
| 작성자 학생팀 | 작성일 26/03/30 (11:30) | 조회수 176 |
안녕하십니까! 학생취업처 학생팀입니다.
국토교통부「청년월세 지원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전환됨을 알려드리며, 위 사업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청년께서는 신청하시어 주거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청년월세 지원사업 개요
1) 지원대상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월세 거주 청년(19~34세)
※ 전세거주, 가족(2촌 이내) 소유 주택 임차, 공공임대 거주 경우 제외
2)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가액 122백만 원 이하
- 원 가 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재산가액 470백만 원 이하
* 1인 가구 중위소득 256만원 * 60% = 154만원, ** 3인 가구 중위소득 536만원
3)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장 24개월(회) 분할 지급
4) 신청기간 : 2026.3.30.(월) 09:00 ~ 2026.5.29.(금) 16:00
붙임 청년월세 지원 포스터(jpg) 1부. 끝.
학생취업처장 올림

- 청년월세지원_포스터.jpg (5.5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