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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대상자 기준 및 통일부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학생팀 작성일 26/03/06 (09:27) 조회수 51

안녕하십니까! 학생취업처 학생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대상자 기준 및 통일부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학생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북한이탈주민(새터민교육지원금 대상자 기준 변경 및 통일부장학금 신청 안내

1. 관련근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44~4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8~8조의2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2. 교육지원금 신청 안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적용시점

대상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한국국적 취득자)

2025.4.29. 이후 시작하는 학기

지원

교육기관

o ·공립 대학

o 사립대학(고등교육법 제2)

o 학점은행제교육기관

o 북한이탈주민: 좌동

o 북한이탈주민 자녀

- ·공립 대학

- 사립대학(고등교육법 제2)

연령기준

o 일반대학: 35세미만

폐지

2025.2.11.기준 진행중인 학기 또는 이후 시작하는 학기

입학기준

o 학력인정취득 후 5년 내

폐지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 대상 및 기관

대상

지원기관

지원내용

북한이탈주민

o ·공립 대학 및 사립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의 학교)

o 기타학점은행제교육기관

-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o ·공립 대학: 수업료 전액 면제

 

o 사립대학 및 기타학점은행제교육기관: 수업료 50%보조

 

북한이탈주민 자녀

o ·공립 대학 및 사립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의 학교)

대상자 확인서류

대상자

확인서류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동사무소 또는 민원24발급

(필수)‘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구청 신청

(입학시 필수)학력인정서류

북한이탈주민 자녀(한국국적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자녀명의

- 부모의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필수)‘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구청 신청

(입학시 필수)학력인정서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는 북한이탈주민 확인 또는 자녀관계임을 확인하고 지원가능학기에 대하여 명시하여 발급함

학력 조건: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도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의 학력 인정일 등) 받은 북한이탈주민과 자녀

- 주의사항: 학력인정 전 입학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교육지원금 또한 지급 불가

학력인정서류

 

- 북한학력(전문대졸이상): 학력인정증명공문 통일부 발급(최대 3개월 소요)

- 북한학력(고등학교): ‘학력인정증명서’ - ·도 교육청 발급 (최대 1개월 소요)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

통일부발급 북한이탈주민학력확인서는 학력인정증명서 아님 주의

- 국내고등학교 졸업: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자: 고졸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 해외고등학교졸업(예정):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졸업(예정)증명서

 

지원 기간 : 최초 입학일로부터 6년 동안 최대 8학기까지

- 의학·치의학·약학·수의학 및 한의학은 8년 동안 12학기

- 건축사법 의거 건축학은 7년 동안 10학기

- 학기제가 아닌 경우 1학기 20학점으로 적용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해당 기간만큼 연장

- 학점미달 등의 조건으로 지원 제한 학기도 지원학기로 산정

- 타 대학으로 신·편입하는 경우에도 ()대학(교육기관)의 입학일을 기준으로 지원기간을 산정하며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재학생 중 법률개정에 따른 신규대상자의 지원기간 및 학기

o 대상: 자부담 또는 타장학금으로 재학중인 북한이탈주민과 자녀 중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자가 된 자(북한이탈주민 자녀, 35세이상 입학자, 북한이탈주민 비보호대상자, 학력인정 5년 후 입학자 등이 포함될 수 있음)

o 지원기간: 최초 입학일로부터 6년동안 최대 8학기까지 등(기존과 동일)

다만 법률개정 전 이수한 학기에 대해서는 지원학기로 산정하고 실제 지원에서 제외

1) 2025.3.01. 신규입학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지원기간은 2031.2.28.까지, 시행령개정(2025.4.29.)전 기 이수한 1학기를 제외한 7개 학기에 대해서 지원

2) 2023.3.02. 일반대학 만35세이상 입학제한으로 자부담으로 재학중인 학생은 시행령개정(2025.2.11.) 전 기 이수한 3학기를 제외한 5개 학기에 대하여 2029.3.01.까지 지원함

 

지원 제한(아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적용, 지원제한학기도 지원학기로 산정)

-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70(C학점) 미만인 경우 또는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0점인 경우 당해학기 보조 제한

편입학시 타기관 성적으로 제출, 재학 중 신규지원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성적확인 필수(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상 타기관 이수이력 확인 필수)

- 최초 입학일로부터 6년이 초과된 자

- 국가장학금수혜자(재단 지원금액외 중복지원은 가능)

재단 지원금 50%외 수업료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이미 지원받은 국가장학금을 취소 후 재단 지원금 신청 가능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신규대상 자(자녀·비보호·연령제한·입학기간초과자 등)의 시행령 적용시점 전 이수한 학기

- 2022년 이후 입학생 중 법정의무교육 미수료자(입학 후 1년이내 제출)

2025년까지 입학자는 필수 제출(다만 시행령 개정으로 재학생 중 처음 이번 학기 처음 신청하는 교육생과 2026년 입학생은 2026년 하반기 내 제출)

- 학력인정 전 입학자

입학 후 학력인정 받은 교육생은 지원 불가

: 2025.3.01. 00대학에 입학, 학력인정일 2025.3.06. 지원불가

중요: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학력인정증명서가 아님

 

3. 신청 방법

제출서류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

- 학력인정증명서 1.

- 법정의무교육 수료증(남북하나재단) 1.

교육방법 이수 방법 : 참고. 2026년 온라인법정교육 신청방법 안내

제출기간 : 2026.03.31.() 18:00시까지

문의전화 : 학생·취업처 학생팀(042-670-904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02-3215-5793)

붙임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대상자 변경 및 통일부장학금 신청 안내 1부.

학생취업처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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