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대상자 기준 및 통일부장학금 신청 안내 | ||
| 작성자 학생팀 | 작성일 26/03/06 (09:27) | 조회수 51 |
1. 관련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47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8조의2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2. 교육지원금 신청 안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
변경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적용시점 |
|
대상 |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한국국적 취득자) |
2025.4.29. 이후 시작하는 학기 |
|
지원 교육기관 |
o 국·공립 대학 o 사립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o 학점은행제교육기관 |
o 북한이탈주민: 좌동 o 북한이탈주민 자녀 - 국·공립 대학 - 사립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
|
|
연령기준 |
o 일반대학: 35세미만 |
폐지 |
2025.2.11.기준 진행중인 학기 또는 이후 시작하는 학기 |
|
입학기준 |
o 학력인정취득 후 5년 내 |
폐지 |
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 대상 및 기관
|
대상 |
지원기관 |
지원내용 |
|
북한이탈주민 |
o 국·공립 대학 및 사립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의 학교) o 기타학점은행제교육기관 -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
o 국·공립 대학: 수업료 전액 면제 o 사립대학 및 기타학점은행제교육기관: 수업료 50%보조 |
|
북한이탈주민 자녀 |
o 국·공립 대학 및 사립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의 학교) |
|
대상자 확인서류 |
||||||
|
|
□ 학력 조건: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의 학력 인정일 등) 받은 북한이탈주민과 자녀
- 주의사항: 학력인정 전 입학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교육지원금 또한 지급 불가
|
학력인정서류 |
|
- 북한학력(전문대졸이상): 학력인정증명공문 – 통일부 발급(최대 3개월 소요) - 북한학력(고등학교): ‘학력인정증명서’ - 시·도 교육청 발급 (최대 1개월 소요) ※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 ※ 통일부발급 ‘북한이탈주민학력확인서’는 학력인정증명서 아님 주의 - 국내고등학교 졸업: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자: 고졸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 해외고등학교졸업(예정)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졸업(예정)증명서 |
□ 지원 기간 : 최초 입학일로부터 6년 동안 최대 8학기까지
- 의학·치의학·약학·수의학 및 한의학은 8년 동안 12학기
- 건축사법 의거 건축학은 7년 동안 10학기
- 학기제가 아닌 경우 1학기 20학점으로 적용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해당 기간만큼 연장
- 학점미달 등의 조건으로 지원 제한 학기도 지원학기로 산정
- 타 대학으로 신·편입하는 경우에도 (前)대학(교육기관)의 입학일을 기준으로 지원기간을 산정하며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재학생 중 법률개정에 따른 신규대상자의 지원기간 및 학기 |
|
o 대상: 자부담 또는 타장학금으로 재학중인 북한이탈주민과 자녀 중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자가 된 자(북한이탈주민 자녀, 만35세이상 입학자, 북한이탈주민 비보호대상자, 학력인정 5년 후 입학자 등이 포함될 수 있음) o 지원기간: 최초 입학일로부터 6년동안 최대 8학기까지 등(기존과 동일) 다만 법률개정 전 이수한 학기에 대해서는 지원학기로 산정하고 실제 지원에서 제외 예1) 2025.3.01. 신규입학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지원기간은 2031.2.28.까지, 시행령개정(2025.4.29.)전 기 이수한 1학기를 제외한 7개 학기에 대해서 지원 예2) 2023.3.02. 일반대학 만35세이상 입학제한으로 자부담으로 재학중인 학생은 시행령개정(2025.2.11.) 전 기 이수한 3학기를 제외한 5개 학기에 대하여 2029.3.01.까지 지원함 |
□ 지원 제한(아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적용, 지원제한학기도 지원학기로 산정)
-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학점) 미만인 경우 또는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0점인 경우 당해학기 보조 제한
※ 편입학시 타기관 성적으로 제출, 재학 중 신규지원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성적확인 필수(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상 타기관 이수이력 확인 필수)
- 최초 입학일로부터 6년이 초과된 자
- 국가장학금수혜자(재단 지원금액외 중복지원은 가능)
※ 재단 지원금 50%외 수업료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이미 지원받은 국가장학금을 취소 후 재단 지원금 신청 가능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신규대상 자(자녀·비보호·연령제한·입학기간초과자 등)의 시행령 적용시점 전 이수한 학기
- 2022년 이후 입학생 중 법정의무교육 미수료자(입학 후 1년이내 제출)
※ 2025년까지 입학자는 필수 제출(다만 시행령 개정으로 재학생 중 처음 이번 학기 처음 신청하는 교육생과 2026년 입학생은 2026년 하반기 내 제출)
- 학력인정 전 입학자
※ 입학 후 학력인정 받은 교육생은 지원 불가
예: 2025.3.01. 00대학에 입학, 학력인정일 2025.3.06. 지원불가
중요: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는 ‘학력인정증명서’가 아님
3. 신청 방법
□ 제출서류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학력인정증명서 1부.
- 법정의무교육 수료증(남북하나재단) 1부.
※ 교육방법 이수 방법 : 참고. 2026년 온라인법정교육 신청방법 안내
□ 제출기간 : 2026.03.31.(화) 18:00시까지
□ 문의전화 : 학생·취업처 학생팀(042-670-904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02-3215-5793)
붙임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대상자 변경 및 통일부장학금 신청 안내 1부.
학생취업처장 올림
- 북한이탈주민_교육지원금_대상자_기준_및_통일부장학금_신청_안내.hwp (77.5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