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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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자체(우선) 선발 기준 안내
작성자 학생팀 작성일 25/03/07 (11:31) 조회수 2797
- 공지사항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취업처 학생팀입니다. 

2025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자체(우선) 선발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자체 (우선선발 기준 안내 

해당 기준은 사정에 따라 학년도 또는 학기 별로 변동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리니, 확인 바랍니다.

 

1. 사업목적: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있는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생활비(주거 관련 비용) 보조 용도의 주거안정 장학금 지원

 

2. 운영기간: 20253~6, 9~12(8개월)

방학기간(7~8, 1~2) 지원 제외

 

3.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 중인 대학생

) 사업 당해연도 11일 기준 만 39세 이하로 미혼인 자

) 당해 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확인된 자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신청 학생의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광역교통권 상 대전권이 아닌 지역인 자)

대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

)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1)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2)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C학점 수준(70/100) 이상을 획득한 자

3)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 전공심화과정 재학생은 직전학기 8학점 이상 이수 및 백분위 평균(70/100) 이상인 자

 

4. 지원 제한대상:

) 국토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및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과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을 수혜 중인 자

) 부모 모두가 사망·실종·관계단절 및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등에 해당하여

부모의 주소를 통한 원거리 심사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5.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원(매학기 최초 1개월분(3, 9)20만원 정액 지원)

 

6. 지원범위: 20만 원 한도 내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 포괄 지원

주거 관련 비용 : 임차료*(월세, 보증금** ), 주거 유지관리비(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연료비(상하수도, 전기, 가스, , 등유, 연탄 등),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보증금 월환산차임은 주택임차차입금 이자와 중복 청구할 수 없음 (월세 대출 이자는 가능)

   *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유형을 불문하고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 보증금의 경우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7조제3항에 따른 보증금의 환산율(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7. 지원기간: 선정된 해당 학기에 지원하되, 학제별·학생별 한도를 모두 충족하는 범위 내 에서 지원

학제별 한도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한도

4

6

8

학생별 한도

개인별 누적 한도 8회 부여

주거안정장학금은 학기별 1회라도 수혜한 경우 1개 학기 수혜로 산정

 

8. 우선선발(지원) 기준

주거안정장학 사업 교부금(장학금)을 초과하는 지원 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아래의 선발 기준에 따라 우선 지원 대상자를 선정

()기숙사생 기숙사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다자녀순 이수학기가 많은 순 연소자순(주민등록 기준)

직전학기 성적(백분위)이 높은 자(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제외)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9. 지원제외

방학 중 지원 제외(계절학기 수강자 포함)

3, 9월 중 학적변동(휴학, 자퇴, 제적) 발생자

- , 그 이후 학적변동 건은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학적변동일이 속한 당월까지의 지출비용은 인정 및 지급

대학이 별도로 정한 사업일정 및 기준 등 미준수자

- 요청서 제출기한, 제출서류, 소명 요청 등 대학 요구사항 미준수 미지급

- 장학금 지급요청서 및 관련 소명 자료가 허위로 판명되는 자

교내장학금 중 행복기숙사 장학금을 수혜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제외

신청 학생의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역교통권 상 대전권인 자

대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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