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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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제4차 학칙개정안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교무팀 작성일 24/11/06 (11:13) 조회수 1117

대전보건대학교학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학칙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11월 6일 대전보건대학교 총장 -

<대전보건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예고>

1. 개정사유

  1) 제5조 :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2) 제8조 직제개편에 따른 내용 최신화

  3) 8조의3 : 글로컬 사업본부 신설(직제개편 반영)

  4) 25조의3 : 자율전공학부 운영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

  5) 28조 글로컬대학30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전과제도 개선

  6제35조 : 교육과정 구분 일부 개정

  7) 35조의3 : 전공이수 방법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근거 조항 신설

  8) 제35조의4 : 융합전공과정 신설

  9) 제87조 : 학교기업의 설치 일부 개정

  10) 별표7 : 전문기술석사과정 학위기 문구 변경

  11) 부칙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7일 17시까지  의견서를 제출방법에 따라 송부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방법 우편, FAX(모사전송), 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42-670-9011(FAX : 042-670-9049)

    2)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 21 대전보건대학교 교무처/교무팀 (:34504)

    3) 전자메일주소 kkhan@hit.ac.kr

 

   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대전보건대학교 제규정 홈페이지 (http://rule.hit.ac.kr) 대전보건대학규정집-최신규정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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