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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학년도 제4차 학칙개정안 의견 수렴 안내 | ||
| 작성자 교무팀 | 작성일 24/11/06 (11:13) | 조회수 1117 |
대전보건대학교「학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학칙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11월 6일 대전보건대학교 총장 -
<대전보건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 예고>
1. 개정사유
1) 제5조 : 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2) 제8조 : 직제개편에 따른 내용 최신화
3) 제8조의3 : 글로컬 사업본부 신설(직제개편 반영)
4) 제25조의3 : 자율전공학부 운영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
5) 제28조 : 글로컬대학30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전과제도 개선
6) 제35조 : 교육과정 구분 일부 개정
7) 제35조의3 : 전공이수 방법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근거 조항 신설
8) 제35조의4 : 융합전공과정 신설
9) 제87조 : 학교기업의 설치 일부 개정
10) 별표7 : 전문기술석사과정 학위기 문구 변경
11) 부칙신설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7일 17시까지 의견서를 제출방법에 따라 송부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42-670-9011(FAX : 042-670-9049)
2)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 21 대전보건대학교 교무처/교무팀 (우:34504)
3) 전자메일주소 : kkhan@hit.ac.kr
다. 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대전보건대학교 제규정 홈페이지 (http://rule.hit.ac.kr) 「대전보건대학규정집-최신규정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2._의견서.hwp (30.0 KB)
- 제4차_학칙개정안_신구조문_대비표(공고).pptx (1.0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