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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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제2차 학칙개정안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교무팀 작성일 25/05/27 (13:45) 조회수 1132

⊙ 대전보건대학교 제2025-02

대전보건대학교학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학칙 제8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06.11 대학평의원회 개최 예정)

 

2025 05 27

 

대전보건대학교총장

 

 

대전보건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예고

 

1. 제안이유

    . 학칙에 2026학년도 모집정원 및 모집과정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대학의 직제의 변경된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학칙에 모집 중지 학과 제적생(자퇴생포함)의 재입학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학칙에 휴학 및 복학 시기미등록자 및 미복학자의 제적 시기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 HIT자율전공학부를 HiT자율전공학부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변경예정인 학사제도 등을 학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학칙 제5조에 2026학년도 모집정원을 변경하여 명시하고자 합니다.

   학칙 제5조의6에서 2026학년도 신설되는 2개의 전문기술석사과정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학칙 제8조제1항제2호 교무처에 직업교육컨텐츠연구센터 신설 내용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학칙 제27조에서 모집 중지 학과 제적자(자퇴생 포함)가 다른 학과()로 재입학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학칙 제31조 및 제32조에서 휴학 및 복학할 수 있는 시기를 기존 학기개시 후 수업일수 1/4선에서 3분의 1선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학칙 제34조에서 미등록 및 미복학 제적 시 기존 수업일수 1/4선을 3분의 1선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학칙 제47조에서 성적의 취소 사유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학칙 제59조의3에서 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 자격요건 모집요강에 근거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별표3에서 HIT자율전공학부를 HiT자율전공학부로 변경내용을 반영하고별표8에서 학칙 제5조의6에 따라 신설된 과정명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 변경조문 첨부 신구조문대비표 참고

 

3. 의견 제출

   이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10일 오전 10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보건대학 교무처 수신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메일에 의한 의견수렴은 6월 10일까지 오전 11시 까지 접수하여 차기 개정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방법 우편, FAX(모사전송), 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42-670-9011(FAX : 042-670-9049)

    2) 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 21 대전보건대학교 교무처/교무팀 (:34504)

    3) 전자메일주소 kkhan@hit.ac.kr

 

 

   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대전보건대학교 제규정 홈페이지 (http://rule.hit.ac.kr) 대전보건대학규정집-최신규정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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