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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학년도 제4차 학칙 개정안 공고 | ||
| 작성자 교무팀 | 작성일 26/01/27 (00:00) | 조회수 112 |
⊙ 대전보건대학교 제2025-04호
대전보건대학교「학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학칙 제8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7일
대전보건대학교총장
대전보건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 예고
1. 제안이유
- 학칙 조문에서 혼란을 발생할 시킬 수 있는 내용을 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 대학 직제를 학칙 제8조 내지 제8조의4의 규정에 모두 명시하는 것이 규정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 대학의 전체적인 직제는 대학 직제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준용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 제1조 내지 제2조의 교육목표를 교육목적으로 개정하여 학칙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 학칙 제8조의5 「본 대학교의 직제는 대학 직제규정에 따르며, 각 부서에 팀또는 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대학의 직제는 대학 직제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규정상의 충돌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 변경조문 : 첨부 신구조문대비표 참고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4일 오전 10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보건대학 교무처 수신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메일에 의한 의견수렴은 2월 4일까지 오후 13시까지 접수하여 개정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42-670-9011(FAX : 042-670-9049)
2)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 21 대전보건대학교 교무처/교무팀 (우:34504)
3) 전자메일주소 : kkhan@hit.ac.kr
다. 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대전보건대학교 제규정 홈페이지 (http://rule.hit.ac.kr) 「대전보건대학규정집-최신규정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학년도_제4차_학칙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hwp (38.5 KB)
- 학칙개정안의견서.hwp (32.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