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View
2025학년도 제4차 학칙 개정안 공고
작성자 교무팀 작성일 26/01/27 (00:00) 조회수 112

대전보건대학교 제2025-04

대전보건대학교학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학칙 제8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27

대전보건대학교총장

대전보건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 예고

 

1. 제안이유

- 학칙 조문에서 혼란을 발생할 시킬 수 있는 내용을 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 대학 직제를 학칙 제8조 내지 제8조의4의 규정에 모두 명시하는 것이 규정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 대학의 전체적인 직제는 대학 직제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준용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 1조 내지 제2조의 교육목표를 교육목적으로 개정하여 학칙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 학칙 제8조의5 본 대학교의 직제는 대학 직제규정에 따르며, 각 부서에 팀또는 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대학의 직제는 대학 직제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규정상의 충돌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변경조문 : 첨부 신구조문대비표 참고

3. 의견 제출

. 이 개정()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24일 오전 10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보건대학 교무처 수신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메일에 의한 의견수렴은 24일까지 오후 13시까지 접수하여 개정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42-670-9011(FAX : 042-670-9049)

2)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 21 대전보건대학교 교무처/교무팀 (:34504)

3) 전자메일주소 : kkhan@hit.ac.kr

 

. 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대전보건대학교 제규정 홈페이지 (http://rule.hit.ac.kr) 대전보건대학규정집-최신규정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상단으로 이동

HiT NOTICE

  • 2026학년도 1학기 2차 국가 장학금 신청
  • 방사선사 국가시험 수석합격!
  • 수기공모전 대상 수상
  • 물리치료학과 전국 수석 차석배출!
  • 2026학년도 1학기 기숙사생모집안내
  • 작업치료학과 국가시험 합격률 2년연속 100%
  • 반려동물과 완전인증 획득
  • 호제과 한식조리산업기사 합격
  • 방사선과 시험 합격

팝업건수 : 총 0

CLOSE 오늘하루열지않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