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 2024학년도 제1차 학칙개정안 의견 수렴 안내 | ||
| 작성자 교무팀 | 작성일 24/03/13 (08:59) | 조회수 1125 |
대전보건대학교「학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학칙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4년 3월 13일 대전보건대학교 총장 -
<대전보건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 예고>
1. 개정사유
1) 제5조 : 학과 명칭 변경
2) 제8조 : 직제 일부 변경에 따른 내용 최신화
3) 제13조 : 내용 최신화
4) 제14조 : 휴업일 수업 명확화
5) 제28조 : 전과 기회 추가 부여
6) 제29조 : 추가 등록 기회 부여
7) 제83조 : 학칙의 신속한 개정이 가능하도록 개정
8) 제85조 : 학칙 개정의 심의 단계 명시
2.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방법에 따라 송부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제출방법 : 우편, FAX전송, 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42-670-9011(FAX : 042-670-9049)
(2)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 21 대전보건대학교 교무처(우:34504)
(3) 전자메일주소 : bbong1908@hit.ac.kr
- 01._2024학년도_제1차_학칙_개정(안).pdf (175.5 KB)
- 02._의견서_(1).hwp (30.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