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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 제2차 학칙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 ||
| 작성자 교무팀 | 작성일 26/07/24 (17:20) | 조회수 114 |
⊙ 대전보건대학교 제2026-04호
대전보건대학교「학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학칙 제8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4일
대전보건대학교총장
대전보건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안) 예고
1. 제안이유
가. 학칙에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정원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전과에서 수요조사 업무를 생략하고자 함
다. 학칙 조항 단순화: 기존 학칙에 개별적으로 나열되어 있던 복잡한 학점인정 항목들을 큰 원칙 중심으로 통합하기 위함
라.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세부 기준을 적시에 조정할 수 있도록 상세 내용은 하위 규정(시행세칙 및 지침)으로 이관하여 관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학칙 제5조의2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정원을 환경안전보건학과(야) 3명, 보건의료행정학과(야)에서 6명을 감축하고 방사선학과(야)와 임상병리학과(야)에서 3명씩 증원하여 전체적으로 284명에서 281명으로 3명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나. 학칙 제28조 제2항에서 전과시 학과별 수요조사 업무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 학칙 제37조에서 학칙에 개별적으로 나열되어 있던 복잡한 학점 인정 항목들을 주요 범주별로 단순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라. 학점 인정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와 절차 등 상세 내용은 시행세칙과 별도 규정에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 변경조문 : 첨부 신구조문대비표 참고
3.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일 오전 10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보건대학 교무처 수신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메일에 의한 의견수렴은 8월 2일까지 오후 13시까지 접수하여 개정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우편, FAX(모사전송), 전자주소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1) 전화 : 042-670-9011(FAX : 042-670-9049)
2)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 21 대전보건대학교 교무처/교무팀 (우:34504)
3) 전자메일주소 : kkhan@hit.ac.kr
다. 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대전보건대학교 제규정 홈페이지 (http://rule.hit.ac.kr) 「대전보건대학규정집-최신규정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6학년도_제2차_학칙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pdf (229.6 KB)
- 학칙개정안의견서.hwp (32.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