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과세방법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면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며, 대금 청구 시 세금계산서 발행 필수 사항(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 적용 과제 : 대가성이 있는 연구용역으로 연구결과물의 소유권이 지원기관에 귀속되는 과제
  • 부가가치세 면세 과제
    •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 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5조)
    •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부가가치세 시행규칙 제32조) 단, 이 경우는 연구책임자가 부가세면제 요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주의사항

과세 과제의 연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과제 신청 예산서에 부가가치세 계상되어야 하며, 반드시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 또는 포함”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연구비 금액이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가 없을 경우, 연구계약 금액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구계약서 작성 예시
  • (예시 1) 제○조 연구비는 10,00,000원으로 한다. 단, 부가가치세 10%는 별도로 지급한다.
  • (예시 2) 제○조 연구비는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 (예시 3) 제○조 연구비는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이 경우 수령해야 할 총 금액은 11,000,000원이며, 연구비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10,000,000원임.

주의사항

  •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재 없이 계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연구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연구비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 (예시) 제○조 연구비는 100,000,000원으로 한다.
    예시의 경우 수령하는 총 금액은 100,000,000원이며, 연구비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90,909,091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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