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정산 안내

연구비 집행/정산 흐름도

연구비 집행단계

연구비 신청 → 집행 → 입금

연구비 지급신청 연구책임자
  • 연구비 지급 신청서 및 증빙 서류 제출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산학협력단
  • 연구비 신청 서류 접수, 검토 및 보완
신청서류 승인 산학협력단
  • 연구비 지급 신청서 승인 및 내부결재
세무처리 산학협력단
  • 과세대상자 세금납부 및 신고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신고
    • 원천세 신고
연구비지급 산학협력단
  • 연구비 지급 및 카드 승인
연구과제 정산단계

집행완료 → 내부감사 → 실적보고

연구비 지급완료 연구책임자
산학협력단
  • 연구과제 기간 내 연구비 지급 완료
종료과제 편철 산학협력단
  • 연구종료과제 편철
사용실적 보고서 작성 연구책임자 산학협력단
  •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작성
정산보고 지원기관/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지원기관 정산내역 보고
과제종료 및 이월승인 산학협력단
  • 연구과제 종료 처리 및 이월승인

연구비 항목별 지출 증거서류

인건비
정의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내부 · 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인건비 - 구분, 정의 항목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정의
내부 인건비 우리대학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4대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부 인건비 관리기관에 소속 되어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 하는
집행절차
산학종합정보시스템 암여인력 신규 및 변경 신청 연구책임자
승인 산학협력단
인건비지급(25일) 산학협력단
체금신고 및 제반업무 산학협력단
증빙서류
증빙서류 - 구분, 증빙서류, 계상 기준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증빙서류 계상기준
공통 참여연구원 신규신청서
내·외부 인건비(공통)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급여명세서(월별)
  • 계좌이체증명
  • 인건비 산출방법 = 월지급액 X 참여율 X 참여개월수
  • 참여율 100% 초과 불가
  • 지급인건비 산정기준

    (단위 : 천원)

    지급인건비 신청기준 - 박사급,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박사급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5,000 / 6,000 2,500 1,800 1,000
  • 미지급 또는 환율 인건비 기준

    (단위 : 천원)

    미지급 또는 환율 인건비 기준 - 교수, 부교수, 조교수
    교수 부교수 조교수
    8,000 7,000 5,500

실지급액을 신청할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연수증을 기준으로 작성

외부 인건비
  • 근로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 외부참여연구원 소속 기관정 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학생인건비
정의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우리대학교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집행절차
학생인건비 인력 확인 연구책임자
학생인건비 지급 신청 연구책임자
학생 인건비 지급서류 검토 산학협력단
승인 산학협력단
인건비지급(25일) 산학협력단
세금신고 및 제빈업무 산학협력단
증빙서류
증빙서류 계상기준
  • 건강보험자격실확인서
  • 연구참여확약서
  • 인건비 월 산출방법
    = 월지급액 X 참여율 X 참여개월수
  • 참여율 100% 초과 불가
중앙구매 물품의 구입, 공사, 임대 및 용역
정의 : 연구와 관련한 물품의 구입, 공사, 임대 및 용역에 대해
구매대상
구매대상 - 구분, 해당금액, 구매 요청 기한
구분 해당 금액 구매 요청 기한
연구장비(S/W 포함) 또는 교육 · 실습용 장비, 비품 * 전액 연구장비 : 연구종료일 2개월 이전에 취득하여 검사 · 검수 완료
소모성 재료 및 기타물품(부품, 연구기간 중 사용하는 비영구적 S/W라이선스 등) * 전액 연구재료비 : 연구종료일 이전에 검사 ・ 검수 및 대금지급 완료
공사, 임대 및 용역계약 * 전액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구입 물품 * 전액  
구매요구 연구책임자
구매승인 산학협력단
구매 및 계약 총무팀
검사 · 검수 연구책임자 산학협력단
지출청구 산학협력단
일상검사 및 지출 산학협력단
세금 신고 및 제반 업무 산학협력단
연구활동비
정의 : 참여연구원 국내 · 외 출장비
집행절차
출장 신청 연구책임자
출장 승인 소속 기관장
지급 요청 연구책임자
검토 및 보안 산학협력단
결재 산학협력단
일상감사 및 지출 산학협력단
세금신고 및 제반업무 산학협력단
증빙서류
증빙서류 - 구분, 증빙서류, 비고
구분 증빙서류 비고
국내여비
  • 출장신청서 (참여연구원의 경우 출장신청서)
  • 교통비 영수증 (출발일, 도착일, 출장 장소 기재)
  • 숙박료 영수증 (전자증빙 생략 가능)

출장신청서

  • 전임교원 : 학과장 결재
  • 학과장 : 교무처장 결재
  • 보직자 : 총장 결재
  • 직원 : 소속 부서장 결재

교직원 여비규정 참조

국외 여비
  • 공무국외여행허가 공문(참여연구원의 경우 출장신청서)
  • 항공권 카드전표 (전자증빙 생략 가능)
  • E-티켓 및 보딩, 출입국증명서 사본
  • 국외여행 결과보고서 (해당 시)

출장 신청서

  • 전체 교직원 : 총장 결재

교직원 여비규정 참조

연구활동비 주의사항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계상 시, 공동관리규정 제19조제12항제1호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

각 부처별 계상 기준
  • 환경부 : 직접비의 10%범위에서 5백만원이하로 계상하여 집행한 연구과제추진비는 정산면제
  • 산통부 : 직접비의 10%를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초과금액은 불인정
  • 중기청 : 직접비(현물포함)의 10%이하로 산정하되 수행기관의 연구과제추진비의 합계는 연차별 2천만원 이하로 계상하여야 함.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소방청 : 직접비의 10%범위내에서 계상
연구활동비 전문가활용비 등
정의 : 연구수행에 필요한 전문가활용비, 회의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집행절차
지출원인행위 연구책임자
지급 요청 연구책임자
검토 및 보안 산학협력단
결재 산학협력단
일상감사 및 지출 산학협력단
세금신고 및 제반업무 산학협력단
증빙서류
증빙서류 - 구분, 증빙서류
구분 증빙서류(연구책임자)
자문료, 강사료
  • 전문가활용 보고서
  • 개인정보수집 · 이용 · 제3자제공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학회참가비
  • 영수증 또는 카드전표(전자증빙 생략 가능)
  • 프로시당사본
  • 학회참가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공요금, 복사비 등
  • 영수증 또는 카드전표(전자증빙 생략 가능)
  • 거래명세서, 납부고지서 등 부대서류
회의비
  • 회의록(국가연구개발사업은 외부참석자 필수)
  • 영수증 또는 카드전표(전자증빙 생략 가능)
야근식대
  • 야근식대 집행내역서
  • 영수증 또는 카드전표(전자증빙 생략 가능)
연구실환경유지물품
  •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전자증빙 생략 가능)
  • 거래명세서(인수자 날인) 또는 검사 ・ 검수조서
간접비
간접비 - 계상, 시기, 기준, 원칙, 예외, 협조
계상 시기 연구계획서 신청시
기준 원칙 기준계상비율 적용 → 총 연구비의 10% ~ 15%
예외
  • 지원기관의 간접비 계상비율 적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비율 적용
협조 간접비가 없는 경우 산단운영비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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