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집행 부적정 사례

인건비
  •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 개인별 참여율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의 그 차액
연구활동비
  •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요금 등
  •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
  • 대화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 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 직접비에서 연구과제 홍보 관련 경비를 집행한 경우
연구과제 추진비
  • 국내 출장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 기준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 경우로서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 회의비 :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수당
  •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 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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