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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휴 복학 안내 | ||
작성자 전해인 | 작성일 25/07/23 (09:13) | 조회수 247 |
- 공지사항 입니다. |
2025학년도 2학기 휴학 및 복학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휴·복학기간: 2025. 8. 18.(월) ~ 8. 22.(금)
가. 신청대상: 2025학년도 2학기 휴·복학 예정자
나. 신청방법
1) 방문접수(09:00 ~ 16:00) 단, 점심시간은 예외(12:00 ~ 13:00)
2) 인터넷접수(기간 내 24시간 신청가능)
단, 복학 신청만 가능하며 휴학은 방문 신청만 가능
2. 개강일: 2025. 8. 25.(월)
3. 휴·복학절차
가. 휴학절차 (방문접수만 가능)
2) 방문접수
4. 구비서류 (방문접수만 해당)
1) 휴학(연기)
- 본인 신분증
- 군휴학
- 입영통지서 (입영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2) 질병휴학 - 진단서(4주이상)
- 복학
- 본인 신분증
3) 등록금납부 영수증
(휴학시 이미 납부한 경우, 등록액 0원으로 발급된 고지서 지참하여 은행방문 후, 0원 수납처리하여야 등록 완료됨)
군복학 - 전역증서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전역예정자 - 전역예정증명서, 휴가증
(반드시 전역일자나 휴가기간이 기록된 것)
5. 유의 사항
가. 군 휴학자 중 8월 25일(개강일) 이후의 전역(예정)자는 반드시 방문하여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함.
나. 전역예정자의 경우 수업일수 ⅓선 이전부터 출석하여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학생만 복학 가능함.
다. 2025학년도 제2학기 복학예정자로서 복학을 하지 않고 휴학을 연기하려는 학생은 기간 내에 휴학 연기원을 제출해야 함.
라. 일반휴학 및 질병휴학 기간 중 군입대를 해야 하는 경우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 하지 않고 군입대를 한 학생은 반드시 복무확인서 및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여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함.
마. 미반납도서가 있는 경우 도서 반납 후 휴학이 가능함.
바. 학칙 시행세칙 제21조(일반휴학)에 의거 휴학횟수는 연속하여 5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기간은 1회에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군휴학 및 장애인 휴학은 예외로 함.
(2018학년도부터 연속으로 휴학이 가능한 횟수는 5회로 제한됨)
사. 휴학기간 종료 후 당해학기 개시 ⅓선 이내 복학원,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미복학 제적 처리됨.
6. 기타 문의전화 교무처/교무팀 (042)670-9048, 9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