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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 9일부터 통일, 중복검사 없앤다. | ||
| 작성자 김재석 | 작성일 26/07/08 (18:11) | 조회수 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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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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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과 함께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건강 진단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도 두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령의 동시 시행을 통해
방사선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이직이나 업무변경 시 겪었던
번거로운 중복검사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이라며,
“사업자 및 관련 종사자, 의료기관 등이
충분한 행정상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금년 12월 31일까지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면서 현장에서 혼란 없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늘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힘써주시는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건강관리과 장재욱 박사님께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 KakaoTalk_20260708_181005047.png (1.9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