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퇴사(만기퇴사)

정규 퇴사란 입사 기간 종료 후 사전에 공지된 기간 내(6월, 12월)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 만기 퇴사 시 기숙사비 환불되지 않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사전에 공지된 퇴사 전 3일간은 식비가 환불되지 않음
  • 퇴사절차

STEP 01 퇴사 신청
(사전)

  • 사전에 관내에 공지된 기한 내 기숙사 생활점검 시 퇴사일 신청

     신청 완료 후 변경 절대 불가

STEP 02 짐 반출 및 호실 청소
(퇴사 전)

  • 사전에 신청한 퇴사일에 맞추어 호실 청소 후 본인 짐을 호실에서 반출

     각 기숙사별 공지된 물품 보관 장소에 짐을 맡길 수 있음

STEP 03 시설비품 점검
(퇴사 당일)

  • 신청한 퇴사 당일 퇴사하기 전 행정실을 방문하여 사감과 함께 본인이 사용한 호실의 시설비품을 점검
  • 호실 열쇠와 관생증을 반납해야 하며, 열쇠 분실 시 소정의 벌금이 부과됨

     시설비품을 분실, 훼손, 파손한 경우 개인 변상을 차감함

유의 사항

  • 퇴사일 미신청 시 ‘벌점기준표 6항’에 의거하여 벌점을 부과합니다.
  • 퇴사 시설비품 점검 불이행 시 다음 학기 입사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