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운영규정

2000. 08. 26. 제정
2022. 08. 16. 일부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 기숙사의 명칭은 대전보건대학교 행복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함)로 칭한다.

제2조 (목적)

  • 이 규정은 대전보건대학교 행복기숙사 유한회사(이하“SPC”라 한다)의 정관에 의거하여 기숙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운영관리)

  • 기숙사의 운영관리는 관장이 통할한다.

제4조 (업무분장)

  • 기숙사의 업무분장은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이용제한)

  • 기숙사 및 제반시설물의 이용은 사생에 한한다. 다만 교육 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사생이 아닌 자에게도 일정한 기간 그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

제6조 (사생활동)

  • 질서 있고 명랑한 기숙사의 생활을 도모하고 학문의 연구와 교양의 함양을 위한 사생의 활동은 관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제7조 (사생수칙)

  • 대표이사는 사생의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사생수칙을 정한다.

제8조 (운영계획)

  • 관장은 매 학년 초 기숙사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

제9조 (관장)

  • 관장은 SPC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제10조 (관장의 직무)

  • 관장은 기숙사의 부서장으로서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사생을 지도하고 기숙사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11조 (감사)

  • 정관 제24조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아니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2조 (운영위원회)

  • 기숙사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표이사의 자문기관으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 동 규정 제13조 내지 제15조에 의한다.

제13조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기숙사 관장이 당연직이 된다.

  • 위원은 SPC의 사원기관인 사원기관에서 추천하는 자로 하되 사원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4조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아래의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SPC의 사원총회에서 심의·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 기숙사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사생수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기숙사비 결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요한 사항

제15조 (회의)

  •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회의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입실과 퇴실

제16조 (입사)

  • 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입사원서, 성적증명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입사자격)

  • 기숙사는 재학생과 공실 발생분에 한하여 취업준비생을 입사시키되 관장은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대학 또는 학년별로 입사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취업준비생의 입사인원은 공실 발생 시 최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한다.

  • 기타 입사자격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선발기준)

  • 입사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 사회적배려자
    • 사회적배려자를 제외한 재학생
    •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타
  • 단, 사회적배려자라 함은 저소득가구의 학생, 장애학생, 한부모가정, 보호종료아동, 쉼터 입‧퇴소 청소년,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말하며, 우선선발대상자 범위 등 사생선발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 (입사자격의 제한)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 최근 2개 학기 동안 제22조에 따라 기숙사에서 퇴사당한 학생
    • 전염성 질병을 앓고 있는 학생
    • 기타 기숙사 구성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제20조 (입사등록)

  • 관장으로부터 입사허가를 받은 학생은 소정의 기숙사비를 완납한 다음 관장이 지정하는 시기 및 지시하는 처소에 입사한다.

제21조 (임의퇴사)

  • 입사기간 중 퇴사를 원하는 학생은 퇴사 10일 전에 퇴사원서를 제출하고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퇴사처분)

  • 다음 각호는 퇴사사유에 해당하며 최종퇴사여부는 관장이 결정할 수 있다.

    • 벌점이 15점이 된 경우
    • 전열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 기숙사내에서 타인을 폭행한 경우
    • 사감의 지도감독을 거부한 경우
    • 기숙사내에 이성을 출입시킨 경우
    • 화재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1개월분 이상의 납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공동생활의 영위에 부적당하다고 관장이 인정한 자

제5장 재정

제23조 (재정부담)

  • 보조를 받은 경비 이외엔 기숙사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사생이 부담한다.

제24조 (회계연도)

  • 회계연도는 학교회계연도와 동일하게 당해연도 3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로 한다.

제25조 (기숙사비)

  • 입사가 허가된 학생은 기숙사비 등 각종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사생이 납부한 기숙사비 등 각종 납부금은 퇴사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6조 (기숙사비 납부시기 및 방법)

  • 관리비 및 식비는 매학기 개시 전 별도 공시되는 사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 기숙사비 납부방법은 현금납부(일시납 또는 분할납부) 또는 카드납부로 한다.

제27조 (예산 및 결산)

  • 관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전에 기숙사 세입・세출예산안을 대표이사가 정한 예산 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2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서와 외부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기숙사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전항의 기숙사 세입․세출결산서 및 기숙사 결산서는 사원총회를 거쳐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제6장 상벌

제28조 (상벌)

  • 사생 중 품행이 단정하고 규율을 엄수하며, 학업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표창을 할 수 있다.

  • 사생 중 품행이 문란하고 규칙을 위반함으로써 사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는 훈계, 근신, 외출 및 면회제한, 퇴사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29조 (상·벌점제)

  • 제28조에 따른 행위를 한 사생에 대해서는 상점 및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사생수칙에 따른다.

제7장 기타

제30조 (자치회)

  • 관장의 지도 감독 하에 기숙사별로 학생자치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활동은 학생자치회칙에 따른다.

부칙

  • 이 규정은 2020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이 규정은 2022년 08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