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

  • 특별사유 및 개인사유로 인해 정규퇴사일 전에 퇴사
  • 퇴사절차

STEP 01 퇴사 신청
(사전)

  • 퇴사 예정일 3일 전 자료실에서 퇴사원서 다운받아 작성 후 행정실을 방문하여 제출

     퇴사 원서 미작성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STEP 02 짐 반출 및 호실 청소
(퇴사 전)

  • 퇴사 원서에 작성한 퇴사일에 맞추어 호실 청소 후 본인 짐을 호실에서 반출

STEP 03 시설비품 점검
(퇴사 당일)

  • 퇴사 당일 퇴사하기 전 행정실을 방문하여 사감과 함께 본인이 사용한 호실의 시설비품을 점검
  • 호실 열쇠와 관생증을 반납해야 하며, 열쇠 분실 시 소정의 벌금이 부과됨
    • 시설비품을 분실, 훼손, 파손한 경우 개인 변상함

유의 사항

  • 퇴사일 미신청 시 '벌점기준표 6항'에 의거하여 벌점을 부과합니다.
  • 퇴사 시설비품 점검 불이행 시 다음 학기 입사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