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퇴사(권고퇴사)

  • 기숙사 규정 제 20조(퇴사처분) 및 기숙사 수칙 제 3조 3항(벌점퇴사, 권고퇴사)에 의거하여 퇴사 처분
    • 사생수칙을 위반했거나 관내 질서를 문란케 한 자
    • 제 17조(입사자격의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자
    •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퇴사절차

STEP 01 퇴사 공지

  • 사생수칙 제15조(금지행위)와 제 19조(벌점)에 관련하여 해당되는 사생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승인 후 퇴사 조치되며, 본인에게 퇴사 사실을 고지 후 개인물품을 정리하여 퇴사 결정 7일 이내 퇴사

    ※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퇴사 신청

STEP 02 짐 반출 및 호실 청소
(퇴사 전)

  • 퇴사 원서에 작성한 퇴사일에 맞추어 호실 청소 후 본인 짐을 호실에서 반출

STEP 03 시설비품 점검
(퇴사 당일)

  • 퇴사 당일 퇴사하기 전 행정실을 방문하여 사감과 함께 본인이 사용한 호실의 시설비품을 점검
  • 호실 열쇠를 반납해야 하며, 열쇠 분실 시 소정의 벌금이 부과됨

    시설비품을 분실, 훼손, 파손한 경우 개인 변상함

    호실 청소상태 불량의 경우 벌점을 부과함

유의 사항

  • 벌점퇴사(권고퇴사)는 퇴사 이후 입사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