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

  • 특별사유 및 개인사유로 인해 정규퇴사일 전에 퇴사
  • 퇴사절차

STEP 01 퇴사 신청
(사전)

  • 퇴사 예정일 3일 전까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퇴사신청서 작성 후 행정실에 연락

    ※ 퇴사 원서 미작성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STEP 02 퇴사 1일전
(시설점검)

  • 퇴사전일 인원점검 시 시설점검 및 청소확인, 열쇠반납.

    ※ 열쇠 분실 시 소정의 벌금이 부과됨

    ※ 시설비품을 분실, 훼손, 파손한 경우 개인 변상

    ※ 호실 청소상태 불량의 경우 벌점을 부과함

STEP 03 퇴사당일

  • 신청한 퇴사일 짐 반출

유의 사항

  • 퇴사일 미신청 시 '벌점기준표 6항'에 의거하여 벌점을 부과합니다.
  • 퇴사 시설비품 점검 불이행 시 다음 학기 입사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