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점기준

  • 지정된 벌점 이외에 5점 이상은 죄질의 경중에 따라 적합한 벌점을 부여하며 모든 벌점에는 반드시 일정기간의 노력봉사를 하여야 한다. (최소 1주일에서 1개월까지)
  • 벌점 10점시 다음학기 입사제한.
  • 벌점 15점이상 및 권고퇴사자는  생활관 규정에 의거  입사자격 제한(전학기)

상점 기준표

상점기준표 - 연번, 상점기준, 벌점
연번 상점기준 상점
1 생활태도 대외봉사활동 5점
2 기숙사내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3점
3 청결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기숙사 행사참여 기숙사 문화행사 참여(기숙사 프로그램)
5 기숙사내 교육 참여(소방 및 보건교육 제외)

벌점 기준표

벌점기준표 - 연번, 내용, 벌점
연번 위반사항 벌점
1 기숙사내, 외에서의 절도, 폭력, 등 파렴치한 행위
기숙사내에서 흡연, 폭행, 화투, 카드 등 도박행위, 월장행위
퇴사
2 기숙사내 기물을 고의로 훼손 및 방화
기숙사내에서 불온문건의 제작 배포행위
3 사생의 선동 및 직원의 지도계몽에 반항 또는 불응하는 행위
기타 죄질이 나쁘고 관생에게 영향을 끼치는 행위
4 전열기기, 버너, 인화물질 및 위험물질의 반입
호실에서의 취사행위, 외부인(비 기숙사생)을 숙박시키는 행위
5 기숙사내 현장에서 음주하는 행위로 적발된 자
6 기숙사내 음주행위를 한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되거나 개봉된 주류 용기를 반입한자 10점
7 음주로 인한 통제불능 5점
8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고성방가, 기타 소란행위) 3점
9 대민피해 행위(훔쳐보기, 야유, 담배 쓰레기 투척 등)
10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행위
직원, 사생간 불손한 행위(무시발언, 욕설, 따돌림 등)
11 기타 죄질이 중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12 주문음식(배달 식사류) 호실에서 섭취하는 행위
허락 없이 외부인을 방에 입실시키는 행위
13 사유의 보고 없이 점호에 불참석하는 행위
시정 지시 및 점검사항의 불이행
14 호실 또는 담당 공동구역의 청소 불량
낙서, 허가되지 않은 게시물 부착 및 배포행위
15 시간통제의 불이행
부대시설의 이용시간 외 사용행위
16 허락 없이 호실을 변경하는 행위
기타 단체생활을 저해하는 행위
17 허락 없이 일시적으로 호실을 바꾸어 잠을 자는 행위 2점
18 기숙사내의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기타 죄질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19 공공장소 등의 바닥에 침을 뱉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1점
20 실내화 또는 실외화를 함부로 벗어 놓는 행위 및 정돈 불량

* 지정된 벌점 이외에 5점 이상은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적합한 벌점을 부여하며 모든 벌점에는 반드시 일정기간의 노력봉사를 하여야 한다.(최소 1주일에서 1개월까지)

* 벌점 15점이상으로 당연 퇴사자는 다음학기 입사불가하며, 강제퇴사자는 강제되사일 이후부터 기숙사 입사 불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