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벌점기준
- 지정된 벌점 이외에 5점 이상은 죄질의 경중에 따라 적합한 벌점을 부여하며 모든 벌점에는 반드시 일정기간의 노력봉사를 하여야 한다. (최소 1주일에서 1개월까지)
- 벌점 10점시 다음학기 입사제한.
- 벌점 15점이상 및 권고퇴사자는 생활관 규정에 의거 입사자격 제한(전학기)

| 연번 | 상점기준 | 상점 | |
|---|---|---|---|
| 1 | 생활태도 | 대외봉사활동 | 5점 |
| 2 | 기숙사내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3점 | |
| 3 | 청결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 | ||
| 4 | 기숙사 행사참여 | 기숙사 문화행사 참여(기숙사 프로그램) | |
| 5 | 기숙사내 교육 참여(소방 및 보건교육 제외) | ||
| 연번 | 위반사항 | 벌점 |
|---|---|---|
| 1 | 기숙사내, 외에서의 절도, 폭력, 등 파렴치한 행위 기숙사내에서 흡연, 폭행, 화투, 카드 등 도박행위, 월장행위 |
퇴사 |
| 2 | 기숙사내 기물을 고의로 훼손 및 방화 기숙사내에서 불온문건의 제작 배포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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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사생의 선동 및 직원의 지도계몽에 반항 또는 불응하는 행위 기타 죄질이 나쁘고 관생에게 영향을 끼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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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전열기기, 버너, 인화물질 및 위험물질의 반입 호실에서의 취사행위, 외부인(비 기숙사생)을 숙박시키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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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기숙사내 현장에서 음주하는 행위로 적발된 자 | |
| 6 | 기숙사내 음주행위를 한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되거나 개봉된 주류 용기를 반입한자 | 10점 |
| 7 | 음주로 인한 통제불능 | 5점 |
| 8 |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고성방가, 기타 소란행위) | 3점 |
| 9 | 대민피해 행위(훔쳐보기, 야유, 담배 쓰레기 투척 등) | |
| 10 |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행위 직원, 사생간 불손한 행위(무시발언, 욕설, 따돌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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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기타 죄질이 중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 |
| 12 | 주문음식(배달 식사류) 호실에서 섭취하는 행위 허락 없이 외부인을 방에 입실시키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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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사유의 보고 없이 점호에 불참석하는 행위 시정 지시 및 점검사항의 불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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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호실 또는 담당 공동구역의 청소 불량 낙서, 허가되지 않은 게시물 부착 및 배포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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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시간통제의 불이행 부대시설의 이용시간 외 사용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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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허락 없이 호실을 변경하는 행위 기타 단체생활을 저해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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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허락 없이 일시적으로 호실을 바꾸어 잠을 자는 행위 | 2점 |
| 18 | 기숙사내의 출입금지 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기타 죄질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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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공공장소 등의 바닥에 침을 뱉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 1점 |
| 20 | 실내화 또는 실외화를 함부로 벗어 놓는 행위 및 정돈 불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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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된 벌점 이외에 5점 이상은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적합한 벌점을 부여하며 모든 벌점에는 반드시 일정기간의 노력봉사를 하여야 한다.(최소 1주일에서 1개월까지) * 벌점 15점이상으로 당연 퇴사자는 다음학기 입사불가하며, 강제퇴사자는 강제되사일 이후부터 기숙사 입사 불가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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