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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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인정사유 및 인정기간, 증빙서류 안내 ⭐
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25/09/11 (17:19) 조회수 25
- 공지사항 입니다.

관련규정 : 학칙 제9장 교과 및 수업 - 43조 출석인정

징병검사, 예비군 훈련, ·경사, 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출석 하지 못한 경우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일수 1/4을 초과할 수 없다.

불가피한 사유로 수업에 불참하게 될 경우, 해당 사유를 담당 교수님께 개별 연락(HIT톡 또는 직접 연락) 드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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