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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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졸업학기(조기) 취업 관련 안내
작성자 담당자 작성일 25/09/11 (17:05) 조회수 21
- 공지사항 입니다.

조기 취업자 학과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1, 졸업학기 취업 동의서 1(학과 사무실에서 작성)

* 취업 후 7일 이내 제출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 최종 재직증명서1

* 기말고사 기간 전까지 정상적으로 재직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를 기말고사 기간에 학과로 제출(미제출시 출석 인정 X)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중도퇴사자) 신청

- 퇴사 후 7일 이내에 출석을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이 명시된 경력증명서를 학과로 제출(미제출시 출석 인정 X)

유의사항

졸업학기 취업 학생은 중간·기말 모두 응시하여야 하고, 과제물도 제출하여야 함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기간은 출석인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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