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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장기미종사자 모집과정 안내 | ||
| 작성자 평생교육원 | 작성일 26/02/13 (10:02) | 조회수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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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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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신청 교사 (본인 직접 신청)
☞ 전화 또는 교육원에서 신청 불가
「보육 교직원 통합정보」 (http://chrd.childcare.go.kr)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메인화면 상단 [교육 선택] ⟶ [교육 신청] 선택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 교육기관 : 대전보건대학교
□ 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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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교육 대상 |
교육 시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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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종사자 |
만 2년 이상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다시 보육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보육교사 또는 원장 자격 취득자 |
40시간 |
자비부담 |
※ 본 과정은 자비 부담이며 비대면 실시간 교육이므로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교육일정
[Ⅰ. 2026년 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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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명 |
교육기간 |
인원 |
교육시간(요일) |
교육비 (본인부담) |
교재비 (본인부담) |
납부할 교육비 총 액 |
교육장소 |
교육비 납부기한 |
신청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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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종사자 (기본/10과목)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교육 |
1기 |
3.23~4.03 |
100 |
40시간 (총 10일) 야 간 |
(월~금) 18:00~21:30 |
80,000원 |
20,000원 + 택배비 (3,500원) |
103,500원 |
온라인 |
3.3~ 3.13까지 |
3.3 ~ 3.13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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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
6.15~6.26 |
100 |
40시간 (총 10일) 야 간 |
(월~금) 18:00~21:30 |
80,000원 |
20,000원 + 택배비 (3,500원) |
103,500원 |
온라인 |
4.6~ 6.5까지 |
4.6~ 6.5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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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
8.3~8.14 |
100 |
40시간 (총 10일) 야 간 |
(월~금) 18:00~21:30 |
80,000원 |
20,000원 + 택배비 (3,500원) |
103,500원 |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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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
8.31~9.11 |
100 |
40시간 (총 10일) 야 간 |
(월~금) 18:00~21:30 |
80,000원 |
20,000원 + 택배비 (3,500원) |
103,500원 |
온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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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장기미종사교육은 비대면(줌)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진행됩니다. 과정을 꼭 확인하여 신청해 주세요.
〇 교육비는 교육 신청 기간에 본인부담금 납부합니다.
일반 안내에 입금 계좌가 있습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〇 교육비 환급은 교육 시작 전날까지 취소 시 전액 환급됩니다.
〇 교재 발송 후 부득이 교육 취소 시 교재비 및 택배비 환급 불가합니다.
〇 교육 승인 후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교육 취소 시 다른 교육생 교육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타 교육생의 원활한 교육 신청을 위해 신청 기간 마감 3일 전 [보육교직원통합정보 마이페이지 교육신청 현황]에서 본인이 직접 취소 해야 합니다.
□ 일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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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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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신청 방법 |
◦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신청 교사 (본인 직접 신청) ☞ 전화 또는 교육원에서 신청 불가 「보육 교직원 통합정보」 (http://chrd.childcare.go.kr)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메인화면 상단 [교육 선택] ⟶ [교육 신청] 선택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 교육 신청 시 전화번호 정확하게 기재 필수 ※ 교육 신청 완료 후 [보육 교직원 통합정보] 포털 마이페이지 나의 현황(교육)에서 교육 신청 확인 가능 ※ 교육 신청 방법 안내 : 대전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s://www.hit.ac.kr/life ] 커뮤니티 공지 사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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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교육비
및 교재비 입금 계좌 안내 |
※ 입금 시 반드시‘장기미+수강생 본인 성명[ex. 장기미(홍길동)]’로 지정 납부 기간에 계좌 입금(현장 납부 불가) ※ 교육비, 교재비, 택배비는 반드시 각각 따로 분리하여 입금 (예시표 및 대전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s://www.hit.ac.kr/life 참고) ※ 장기 미 종사자직무교육 교재는 택배 발송 ( 신청서 작성 개인 주소로 택배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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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 사항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제23조의2,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0조, 제39조의4에 준함 ◦보수 교육과정 교과목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름 ◦기타 보육 교직원 보수교육은 [2026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름 ◦개인 사정으로 교육 취소 시 신청 기간 마감 3일 전에 [보육교직원통합정보]에서 반드시 취소 해야만 당해 연도에 다시 교육 신청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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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전화문의 |
◦ 교육기관 : 대전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 042-670-9621 / E-mail : jylee@hit.ac.kr/ 홈페이지: https://www.hit.ac.kr/life) ◦ 전화문의 : 오전 (09:00~11:30) / 오후 (13:00~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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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용 절차 오류 시 문의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헬프데스크 (1566-3232) ◦ 대전광역시 아동보육과 (☎ 042-270-0692) ◦ 동구청 ☎ 042-251-4533 / 중구청 ☎ 042-606-7207 / 서구청 ☎ 042-288-3237 / 유성구청 ☎ 042-611-2381 / 대덕구청 ☎ 042-608-69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