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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간호조무사 22기(평일야간반) 교육생 모집안내 | ||
작성자 사이버평생교육원 | 작성일 24/06/10 (13:08) | 조회수 87 |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22기 과정(평일야간반)
* 모집기간 : 2024. 06.10(월) ~ 2024. 08. 09(금) 까지
* 모집인원 : 40명
* 교육기간 : 2024. 09. 02(월) ~ 2025. 05. 31(토) (전체 실습기간 포함)
* 이론교육 : 2024. 09. 02(월) ~ 2025. 01.26(일)(LAB 실습 포함)
* 실습기간 : 2025. 02. 01(토) ~ 2025. 05.31(토) 보건기관 실습/의료기관 실습
* 수업시간 : 이론교육 월 ~ 금 18:40 ~ 22:10 <실시간 온라인수업>
LAB 실습 토 ~ 일 09:00 ~ 18:50(2024.12.28.~2025.01.26)
* 수업방법 : 실시간 온라인 수업(단, LAB 실습은 학교 출석수업<대면교육>)
* 개강 OT : 2024. 05.31(토) 13:00 ~ 16:00
코로나 19의 해제(또는 교육부 및 복지부의 교육방침 변경공고)시 대면교육으로 진행할수 있음
단. 실습교과목(LAB 실습<100시간>, 보건기관실습<20시간>, 의료기관실습<220시간>은 대면교육으로 진행)
보건/의료기관실습 : 현재(코로나19단계) 보건기관실습은 의료기관에서 같이 실습함,
※ 지원자격 : 3년이상의 간호조무사 업무분야 경력이 있는 간호조무사
※ 본인 재직중인 기관에서는 실습이 불가함.
* 구비서류
1. 교육지원서 1부(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2.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 1부
3. 경력증명서 1부(직무내용 필수 기입) 4.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5. 사진(3x4) 1매 - 전산파일 가능
* 접수방법
1. 직접 대전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방문 접수
2. FAX 접수 : 042-670-9795
3. 우편접수 : 34504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21 대전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4. 메일접수 : 구비서류 스캔 후 seokju@hit.ac.kr으로 송부
* 교 육 비 : 수강료 220만원(2회분납가능, 교재 포함)
* 납부기한 : 2024년 8월 09일(금) 16:00까지
* 계좌 : 하나은행 684-000197-08704 (예금주 : 대전보건대학교)
* 입금시 : 입금자명- 수강자명으로 부탁드립니다(타인명의시 전화연락)
(예: 홍길동22기)
* 교육과정
내용(이론) |
시간 |
내용(이론) |
시간 |
내용(실습) |
시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총론 |
15 |
신체사정 |
30 |
lab실습 |
100 |
노인복지의 이해 |
15 |
안전 및 감염관리 |
15 |
의료기관 실습 |
220 |
노화와 만성질환 |
90 |
가족간호 |
15 |
보건기관 실습 |
20 |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
15 |
응급처치 |
15 |
|
|
영양과 식이 |
15 |
방문간호윤리 |
15 |
|
|
의학용어 및 기록 |
15 |
임종간호 |
15 |
|
|
기본간호 |
90 |
|
|
|
|
이론 |
360 |
실습 |
340 |
※ Lab 실습 : 기본간호(60시간), 신체사정(20시간), 응급처치(20시간)로 구분 운영
* 기타 문의사항 : 042-670-9620~1
상세정보는 대전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참조
https://www.hit.ac.kr/life* 환불규정 (교재비 제외)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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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반환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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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2. 제23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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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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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단, 방문간호과정의 경우 총수업시간을 이론교육시간 |
대전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 01_방문간호_간호조무사_교육지원서.hwp (35.0 KB)
- 02_개인정보_수집이용_동의서(방문간호_간호조무사과정).hwp (94.5 KB)
- 03_경력증명서_양식.hwp (29.0 KB)
- 04_분할납부_신청서.hwp (28.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