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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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수강면제 신청 안내
작성자 사이버평생교육원 작성일 23/05/11 (00:00) 조회수 222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안전 영역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외의 타 기관 교육 미인정

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서에 명시된 교과목 면제 가능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성폭력·실종 예방 및 사후 처리 중 해당 과목 인정

 * 첨부파일의 수강면제 신청서와 수료증을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영역

교육명

시간

보수교육 면제 교과목

비 고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보육교직원 안전교육(기본·심화)

- 어린이집 안전관리,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비 및 대응,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례 등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영유아안전교육

2시간

안전사고 예방교육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1년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영유아기 정신건강(정상 및 비정상 심리,

성 발달 포함) 관련 교육 등

3시간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예방 및

사후관리

1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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