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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수강면제 신청 안내 | ||
| 작성자 사이버평생교육원 | 작성일 23/05/11 (00:00) | 조회수 718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대상자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가 주관하는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수료한 경우, 동일연도 내 보수교육 건강·안전 영역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이외의 타 기관 교육 미인정
※ 보수교육 교과목 수강면제 신청서에 명시된 교과목 면제 가능
※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성폭력·실종 예방 및 사후 처리 중 해당 과목 인정
  * 첨부파일의 수강면제 신청서와 수료증을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영역 | 교육명 | 시간 | 보수교육 면제 교과목 | 비 고 | 
|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 ◦보육교직원 안전교육(기본·심화) - 어린이집 안전관리, 어린이집 안전사고 대비 및 대응, 어린이집 안전사고 사례 등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영유아안전교육 등 | 2시간 | ◦안전사고 예방교육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 매 1년마다 | 
| ◦아동학대 예방교육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 예방 및 사후관리, 영유아기 정신건강(정상 및 비정상 심리, 성 발달 포함) 관련 교육 등 | 3시간 | ◦아동학대 ◦성폭력, 실종예방 및 사후관리 | 매 1년마다 | 
- 서류양식보수교육_교과목_수강면제_신청서.hwp (57.5 KB)




